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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법제연구 : 데이터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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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92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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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55년 전 상상 속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산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의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하기 ...

      우리는 55년 전 상상 속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산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의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지식재산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데이터 경제의 초석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가 결합한다면 우수한 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이 창출되고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등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간접자본이며 무한한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세트와 빅데이터베이스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및 TDM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침해는 ‘공정이용’의 법리로 배제수 있다. 현재 입법절차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인공지능의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영국 저작권법의 ‘컴퓨터 산출 저작물의 법리’를 차용하여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기에는 논란이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도용 행위와 영업비밀로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해 본 결과 지식재산법상 보호의 공백이 다수 보인다. 모쪼록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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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live in a world that was imagined 55 years ago. Creating a world like this is the data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the Corona 19 pandemic,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to acce...

      We live in a world that was imagined 55 years ago. Creating a world like this is the data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the Corona 19 pandemic,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to acceler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also announc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in July 2020 and is promoting the “Digital New Deal” as a maj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The “Digital New Deal”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strategy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based on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the “Digital New Deal”, focusing on the issu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to revitalize the data industry serve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ata economy. If Korea's strong public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combined, new businesses will be created based on high-quality data, and will be a source of support for the “digital new deal” policy tasks such as big data platfor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The big data platform is the social overhead capita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urce of infinite value creation. The dataset and big data of the big data platform will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a database. In order to build a big data platform, data collection and TDM are required, and copyright infringement that occurs in this process can be exempted from the law of “fair use”. It seems that the entire amendment to the copyright law currently under legislative proceedings also reflects the law of “fair us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is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and qu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ill serve as a means for Korea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value chai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can be recognized as a work by borrowing the “law of computer-generated works” of the UK Copyright Act, but there is a controversy over being protected by a patented invention. However, performance theft and trade secret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ay be protected.
      As a result of studying the legal system for the success of the “Digital New Deal” there are many gaps in protection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is hoped that Korea will become a leading coun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reorgan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to promote the Korean version of the Digital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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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0
      • 제3절 용어의 정의 12
      • 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12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0
      • 제3절 용어의 정의 12
      • 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12
      • Ⅱ. 빅데이터(Big Data) 12
      • Ⅲ. 인공지능(AI) 13
      • Ⅳ.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14
      • 제2장 디지털 뉴딜의 내용 및 관련 쟁점 17
      • 제1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구조 17
      • I. 안전망 강화 21
      • Ⅱ. 그린 뉴딜 22
      • Ⅲ. 디지털 뉴딜 24
      • 제2절 디지털 뉴딜의 세부 내용 25
      • Ⅰ. 디지털 뉴딜의 구조 25
      • Ⅱ. 디지털 뉴딜의 역점사업 26
      • 1. D.N.A 생태계 강화 (데이터 댐 구축 사업) 26
      • 2.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32
      • 3. 비대면 산업의 육성 32
      • 4.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34
      • 제3절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사례 39
      • Ⅰ. 미국 39
      • Ⅱ. 중국 42
      • Ⅲ. 일본 45
      • Ⅳ. 독일(EU) 48
      • 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른 시사점 51
      • 1. 정책의 주도권 51
      • 2. 추진배경 51
      • 3. 경쟁기반 53
      • 4. 전략 방향 54
      • 5. 시사점과 해결과제 56
      • 제4절 디지털 뉴딜의 쟁점 58
      • I. 데이터의 경제성 확산과 유통 58
      • 1. 데이터 재와 데이터산업 58
      • 2. 데이터 경제의 개념 등장과 데이터의 자산화 59
      • 3. 데이터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 확보 60
      • Ⅱ.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등 61
      • 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문제점 61
      • 2.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에 따른 문제점 62
      • 3. 빅데이터 처리기술과 일시적 복제 63
      • Ⅲ.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활용 등 65
      • 1.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성 과정의 문제점 65
      • 2. 기계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 66
      • 3.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지식재산권 보호 67
      • 4. 인공지능 관련 성과물의 법적 지위 68
      • 제3장 데이터 경제성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70
      • 제1절 데이터의 개념과 소유권 논쟁 70
      • I. 데이터의 개념 70
      • Ⅱ. 데이터의 소유권 논쟁 71
      • 1. 데이터의 소유권 인정의 실익 71
      • 2. 데이터의 권리귀속 71
      • Ⅲ. 개인정보와 데이터 소유권 73
      • 제2절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제의 변화 74
      • I. 데이터 3법의 입법 취지와 의의 74
      • Ⅱ.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75
      • 1. 개인정보 보호법 75
      • 2. 신용정보 보호법 79
      • 3. 정보통신망법 83
      • 제3절 데이터 3법 개정 시행과 디지털 뉴딜의 영향 84
      • I. 데이터 확대와 활용성의 증가 84
      • 1. 개인정보 제공의 활성화 84
      • 2. 신사업 창출 기회의 기반 84
      • Ⅱ. 데이터 경제의 확산 85
      • 1. 정보주체의 경제적 이익 발생 85
      • 2. 데이터 거래소 제도화 기반 마련 86
      • 3. 데이터산업의 개인정보 활용도 증가 86
      • Ⅲ.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확충 87
      • 제4절 소결 89
      • 제4장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90
      • 제1절 빅데이터 플랫폼의 의의와 중요성 93
      • I. 빅데이터 플랫폼의 의의 93
      • 1.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념 93
      • 2. 디지털 뉴딜 과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 94
      • Ⅱ. 빅데이터 플랫폼의 중요성 96
      • 1. 4차 산업혁명의 사회간접자본 96
      • 2. 무한한 가치 창출의 원천 96
      • 제2절 지식재산법에 따른 빅데이터 플랫폼의 보호 98
      • I. 개관 98
      • Ⅱ. 빅데이터 플랫폼의 보호 99
      • 1. 저작권법상 빅데이터 플랫폼의 보호 99
      • 2.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빅데이터 플랫폼의 보호 107
      • 제3절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109
      • I. 빅데이터 생성과 공정이용 109
      • 1.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TDM) 109
      • 2. TDM 수행과정의 법적 쟁점 110
      • 3. 주요국의 공정이용 규정 검토 112
      • 4. 우리나라의 공정이용 규정 검토 115
      • Ⅱ. 일시적 복제에 대한 허용 119
      • 1. TDM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119
      • 2. 일시적 복제의 의의 119
      • 3. 일시적 복제의 허용 요건 120
      • 4. TDM 및 기계학습의 적용 검토 121
      •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법제 123
      • Ⅰ.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검토의 의의 123
      • Ⅱ.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 124
      • 1. 공공데이터의 개념 124
      • 2. 공공저작물의 개념 124
      • 3.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관계 125
      • Ⅲ. 저작권 있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125
      • 1. 문제 제기 125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126
      • 3. 저작권 있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방법 127
      • Ⅳ. 공공저작물을 외국인이 사용하는 경우 129
      • 제5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검토 130
      • 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의의 130
      • 1.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 연혁 130
      • 2.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취지 130
      • Ⅱ. TDM에 관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31
      • 1. 개관 131
      • 2. 정보분석의 개념 도입 132
      • 3.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132
      • 4.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복제 및 접근하는 경우 133
      • 5.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133
      • 6.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 133
      • Ⅲ.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디지털 뉴딜 134
      • 제6절 소결 135
      • 제5장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137
      • 제1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의의와 보호필요성 137
      • Ⅰ. 디지털 뉴딜에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중요성 137
      • 1.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개념 137
      • 2.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관계 137
      • 3.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산업의 영향 138
      • Ⅱ.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보호 필요성 139
      • 제2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보호 방안 140
      • Ⅰ. 개관 140
      • Ⅱ.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 140
      • 1.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편집저작물성 140
      • 2. 편집저작물 인정의 효과 142
      • 3. 빅데이터 플랫폼의 보호와의 비교 143
      • 4.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의 한계 144
      • Ⅲ. 특허법적 보호 방안 146
      • 1. 개요 146
      • 2. 주요국의 특허법상 보호 현황 147
      • 3. 우리나라 특허법의 보호 현황 152
      • 4. 지식재산법적 보호에 대한 법적 공백 개선방안 153
      • Ⅳ.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방안 155
      • 1. 성과도용 행위로 보호 155
      • 2. 영업비밀로 보호 156
      • 제3절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만드는 경우 158
      • Ⅰ. 인공지능 성과물로의 보호 필요성 158
      • Ⅱ.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 158
      • 1. 문제제기 158
      • 2. 보호 방안 검토 159
      • 3. 저작권법상 보호의 한계 162
      • Ⅲ. 특허법상 보호 방안 165
      • Ⅳ.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방안 166
      • 제4절 소결 167
      • 제6장 결 론 169
      • 제1절 연구의 결론 169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74
      • 참고문헌 177
      • 국문초록 187
      • ABSTRACT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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