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침해판단방법론 = A Theory of Infringement in the Process and Use of Information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06633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빅데이터는 개방형데이터를 자동처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권을 가진 자에게 목적에 맞게 사전동의를 구하고 폐쇄형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

      빅데이터는 개방형데이터를 자동처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권을 가진 자에게 목적에 맞게 사전동의를 구하고 폐쇄형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하던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인간의 관여없이 정보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적합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1) 정보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보호하는지 검토하고 (2)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1) 정보에 대한 권리는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가
      첫째, 정보통신기술에 사용되는 정보는 언어의 역할을 한다. 정보는 특정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도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는 의사표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인격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은 정보주체의 도덕적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고정되지 않도록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보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정보에 대한 권리에는 대표적으로 저작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 두 권리는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표현의 자유는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핵심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자의 지적활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달성하고자 인정된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사이버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인터넷에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이 사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홀로 둠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온라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인터넷에 자신을 표현할지 말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가
      첫번째 요건은 식별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와 연결될 때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식별성). 저작권에 있어서는 새로운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때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빅데이터 처리결과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이 원저작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과 같다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요건은 인간에 의한 인식이다. 인격권의 침해는 로봇이 아닌 인간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술은 기계에 의한 자동적인 정보처리단계와 인간에 의한 처리결과물의 이용단계가 뚜렷이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는 인간이 정보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은 권리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세번째 요건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가 침해 된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국내외 4개 판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ig Data is characterized by creating new values through automatic process of open data. It has led to a change in the existing methods of data processing that collect and use closed data with prior consent for a certain purpose. It is now possible to...

      Big Data is characterized by creating new values through automatic process of open data. It has led to a change in the existing methods of data processing that collect and use closed data with prior consent for a certain purpose. It is now possible to occur an individual’s privacy invasion by automatic process of public data and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we need legislative responses to suit these technological chang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1) examines what is protected by rights to information and (2) provides what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used to judge the violations of an individual’s rights.

      (1) what is protected by rights to information?
      First, information used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 role of language. Information can be defined as a tool that accurately delivers a specific message. In this respect, the right to information should play a role in promoting communication. Second, the moral reason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of individual personality manifestation.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manifest their personality. Therefore, the law should provide protection to prevent the moral identity of the data subject from being fixed by others, and, in order to do so, it should be ensured that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decide abo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identity. Third, that’s because the right to information i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fo Korea. The right to information is typically copyright and information privacy. These two rights are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 common. The main purpos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to discover truth and develop culture. At the same time, copyright is a recognized right to achieve the discovery of truth and the progress of culture by economically compensating the intellectual activities of the creator. In this sense, copyright is a means of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privacy is also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dividuals in cyber society are formed by record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o online privacy rights can be guaranteed by deciding whether or not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whereas offline privacy rights can be guaranteed by keeping others from infringing the private sphere. Ultimately, the right to information should ensure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violated.

      (2) What are th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to determine a breach of rights in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first requirement is identification or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case of information privacy, violation of rights may occur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linked to the data subject (identification). In the case of copyright, there can be a violation of rights when there is a significant similarity between the new work and the original. In other words, if enjoy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Big Data processing results in enjoy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original work,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may be violated. The second requirement is human perception.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occurs not by robots but by humans. Big data technolog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stage by the machine and the utilization stage of the processing result by human are distinguished. If so, infringement of rights to information can only be recognized at the utilization stage when humans use the information. In this regard, human perception is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judging infringement of rights in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third requirement is that it should not be a affirmative defense. Even if the right is infringed, it can be exempted if the right holder's consent or public interest exists. This paper applies a new theory of infringement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to fou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n conclusion, the theory was tested and proven tru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 제2장 정보의 의의와 보호의 근거 5
      • 제1절 정보의 의의와 유형 5
      • Ⅰ. 정보의 의의 5
      • 1. 정보의 일반적 의미 5
      • 2. 정보통신기술에 이용되는 정보의 의미 7
      • Ⅱ. 개인정보의 정의 8
      • Ⅲ. 정보의 성질 11
      • 1. 필수재 11
      • 2. 공공재 11
      • 3. 경제재 12
      • 4. 결합재 12
      • Ⅳ. 정보유형에 따른 정보에 대한 권리 13
      • 1. 정보의 4유형 13
      • 2. 정보에 대한 권리의 분류 14
      • Ⅴ. 소결 15
      • 제2절 정보에 대한 권리 16
      • Ⅰ. 정보에 대한 전통적인 권리 16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6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18
      • 1) 인격권이라는 입장 18
      • 2) 재산권이라는 입장 18
      • 3) 인격권성과 재산권성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 19
      • 4) 소결 20
      • Ⅱ. 정보에 대한 개별적 권리들 20
      •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
      • 2. 인격권 21
      • 3. 프라이버시권 21
      • 4. 명예훼손 22
      • 5. 초상권 23
      • 6. 퍼블리시티권 24
      • 7. 저작권 26
      •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정보에 대한 권리 간의 관계 26
      • Ⅳ. 소결 28
      • 제3절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의 철학적 근거 28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정근거 29
      • 1. 자기결정권설(비한정설) 29
      • 2. 프라이버시권설(한정설) 31
      • 1) 정보기반 손해예방론(information-based harm) 31
      • 2) 정보불평등 해소론(informational inequlity) 32
      • 3) 정보정의론(informational injustice) 36
      • 4) 도덕적 자율성론(moral autonomy and moral identification) 38
      • Ⅱ. 저작권의 인정근거 39
      • 1. 노동이론(labor theory) 39
      • 2. 자유이론(freedom-based theory) 40
      • 3. 인격이론(personality theory) 40
      • 4. 인센티브 이론(incentive theory) 41
      • 5. 효율적배분이론(efficient allocation theory) 42
      • Ⅲ. 소결 43
      • 제4절 소결 46
      • 제3장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재의 법제도 47
      • 제1절 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47
      • 제2절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의 헌법적 기초 50
      • Ⅰ.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의 헌법적 기초 50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50
      • 2. 사생활영역의 자유(제16조 내지 제18조) 51
      • 3. 표현의 자유(제21조) 52
      • 4.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53
      • 5. 재산권(제23조) 53
      • 6. 독자적 기본권(제37조) 54
      • Ⅱ. 저작권 보호의 헌법적 기초 54
      • 1. 헌법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정신적 재산권 54
      • 2. 헌법 제23조 재산권과의 관계 54
      • 3.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55
      •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기초 56
      • 1.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견해 56
      • 2.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견해 57
      • 3.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종합적 권리라는 견해 58
      • 4. 헌법 제37조의 독자적인 기본권이라는 견해 58
      • 5. 헌법 제21조와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적 인격권이라는 견해 59
      • 6. 소결 60
      • Ⅳ. 소결: 표현의 자유 보장 62
      • 제3절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63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63
      • 1. 프라이버시권의 등장 63
      • 2.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발전 65
      • 3. 정보통신발전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논의 66
      • Ⅱ.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67
      • 1. 헌법 68
      • 2. 보통법(common law) 70
      • 1) 사생활 침해 71
      • 2) 성명 또는 동일성표지의 도용 72
      • 3) 사생활에 대한 공개 73
      • 4) 타인을 왜곡평가하게 하는 공표행위 75
      • 3. 프라이버시법 76
      • 1) 제정 목적 76
      • 2) 보호대상 77
      • 3) 정보주체의 권리 77
      • 4) 개인정보 처리기준 77
      • 5) 제재 및 구제규정 78
      • 제4절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79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79
      • 1.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79
      • 2.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81
      • Ⅱ.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83
      • 1. 기본법 83
      • 2. EU 개인정보보호법 85
      • 1) 제정 목적 및 구성 체계 86
      • 2) 개인정보의 범위 87
      • 가. 적용대상 개인정보 87
      • 나. 유형 87
      • (가) 일반개인정보, 가명화정보와 익명화 정보 87
      • (나) 아동 개인정보 87
      • (다) 민감정보 88
      • 다. 적용 예외 89
      • 3) 정보주체의 권리 89
      • 4) 개인정보 처리기준 90
      • 가. 개인정보 처리 원칙 90
      • 나. 적법한 처리근거 90
      • 5) 제재 및 구제규정 91
      • 제5절 정보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91
      • Ⅰ. 서론 91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침해판단 기준 93
      • 1. 제정목적 93
      • 2. 개인정보 처리원칙 94
      • 3. 개인정보의 범위 94
      • 1) 개인정보의 정의 94
      • 2) 개인정보의 유형 95
      • 4. 정보주체의 권리 96
      • 5. 개인정보 처리기준 97
      • 1) 개인정보보호법 97
      • 2) 주요국과의 비교 98
      • 6. 제재 및 구제규정 99
      • 7. 정리 100
      • Ⅲ. 저작권의 보호와 침해판단 기준 101
      • 1. 제정목적 101
      • 2. 보호대상정보 101
      • 3. 정보주체의 권리 101
      • 4. 저작권의 침해판단 기준 102
      • 5. 구제 및 제재규정 103
      • 6. 정리 104
      • 제6절 정보에 대한 인격권과 재산권의 비교 104
      • 제4장 빅데이터 기술환경과 새로운 해석론의 필요성 106
      • 제1절 개요 106
      • 제2절 빅데이터의 의의와 영향 107
      • Ⅰ. 빅데이터의 의의 107
      • Ⅱ. 빅데이터 이용과정 108
      • 1. 디지털 정보의 수집 단계 109
      • 2. 디지털 정보의 저장 단계 110
      • 3. 데이터 마이닝 등 분석 단계 110
      • 4. 새로운 가치의 활용 단계 111
      • Ⅲ. 빅데이터 기술로 인한 변화 112
      • 1. 개방형데이터의 활용 112
      • 2. 새로운 가치의 창출 113
      • 3. 자동화기술로 인한 탈인간화 114
      • 제3절 빅데이터 기술에 의한 정보에 대한 권리의 침해유형 115
      • Ⅰ.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116
      • 1. 감시(surveillance) 116
      • 2. 심문(interrogation) 117
      • Ⅱ.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117
      • 1. 종합(aggregation) 118
      • 2. 식별(identification) 118
      • 3. 보안취약성(insecurity) 119
      • 4. 2차적 이용(secondary use) 120
      • 5. 정보접근의 배제(exclusion) 121
      • Ⅲ. 정보전파(information dissemination) 121
      • 1. 기밀유지의무 위반(breach of confidentiality) 121
      • 2. 공표(disclosure) 122
      • 3. 노출(exposure) 123
      • 4. 접근성향상(increased accessibility) 124
      • 5. 협박(black mail) 125
      • 6. 도용(盜用, appropriation) 125
      • 7. 왜곡(distortion) 126
      • Ⅳ. 침범(invasion) 127
      • 1. 침입(intrusion) 127
      • 2. 의사결정간섭(decisional interference) 128
      • Ⅴ. 소결 128
      • 제4절 현행법제도의 적절성 평가 130
      • Ⅰ. 개방형데이터 이용에 따른 고려사항 130
      • 1. 개인정보의 정의 130
      • 2. 사전동의 및 이용허락 130
      • 3. 배타적 성격을 가진 권리 131
      • Ⅱ. 새로운 가치 창출에 따른 고려사항 132
      • 1. 정보처리원칙 132
      • 2. 비공개 패러다임 132
      • 3. 정보처리자의 배타권 133
      • Ⅲ. 자율화에 따른 고려사항: 정보처리와 이용의 분리 135
      • 제5절 소결 136
      • 제5장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의 새로운 해석론 137
      • 제1절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보호정도 137
      • 제2절 정보에 대한 인격권의 새로운 판단기준 139
      • Ⅰ. 서론 139
      • Ⅱ. 인격권 침해판단에 관한 법규정 140
      • 1. 현행법상 관련 규정 140
      • 2. 빅데이터기술환경에서 식별성의 판단방법 141
      • 3. 비밀 패러다임의 변화 142
      • 1) 비밀의 의미 142
      • 2) 제3자의 원칙 143
      • 3) 모자이크 이론 144
      • 4) content / non-content 이론 146
      • 5)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비밀 패러다임의 변화 148
      • 4. 빅데이터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 고려 149
      • 1) 인간의 지각에 의한 인식 149
      •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의 중요성 149
      • Ⅲ. 인격권 침해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규정 150
      • 1. 현행법상 관련 규정 150
      •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동의의 의미 151
      • 1)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동의 151
      • 2) 묵시적 동의 인정가능성 151
      • 3. 공공의 이익이 있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면책의 적절성 여부 152
      • 1) 공공의 이익 판단방법 152
      •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진실한 사실 판단의 불가능성 153
      • Ⅳ. 정보에 대한 인격권의 일반적 침해판단기준 정리 154
      • 제3절 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새로운 판단기준 155
      • Ⅰ.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한 저작권법의 검토 155
      • Ⅱ. 주요국의 법적 대응 157
      • 1. 영국의 법적 대응 157
      • 2. 일본의 법적 대응 158
      • 3. 미국의 법적 대응 162
      • Ⅲ. 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일반적 침해판단기준 제안 163
      • 제4절 침해판단 방법론의 제시 164
      • Ⅰ. 개요 164
      • Ⅱ.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에 보편적용 가능한 기준 165
      • Ⅲ.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에 대한 특유한 기준 167
      • Ⅳ. 소결 167
      • 제5절 판례기준과 비교를 통한 새로운 방법론의 검증 168
      • Ⅰ. 개요 168
      • Ⅱ. 국내 로마켓 사건 168
      • 1. 사건의 개요 168
      • 2. 원심 판결의 요지 169
      • 1)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69
      • 2)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69
      •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70
      • 1) 위법성 판단기준 170
      • 2)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70
      • 3)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72
      • 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73
      • 1) 판례검토 173
      • 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74
      • Ⅲ. 국내 로앤비 사건 175
      • 1. 사건의 개요 175
      • 2. 원심 판결의 요지 175
      • 1) 일반적 위법성 판단기준의 구체화 176
      • 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77
      • 나.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77
      • 2) 피고의 불법행위 판단 178
      •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79
      •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집·제공 행위의 위법성 판단 179
      • 2) 객관적 동의인정범위의 판단 180
      • 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0
      • 1) 판례검토 180
      • 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1
      • Ⅳ. 국외 스폰서스토리 사건 182
      • 1. 사건의 개요 182
      • 2. 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183
      • 1)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부당이득 청구 183
      • 2)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84
      • 3.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5
      • 1) 판례검토 185
      • 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6
      • Ⅴ. 국외 구글북스 사건 187
      • 1. 사건의 개요 187
      • 2. 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188
      • 3. 제2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요지 189
      • 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91
      • 1) 판례검토 191
      • 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92
      • Ⅵ. 새로운 방법론의 타당성 193
      • 1. 판례의 기준정리 및 개별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193
      • 1) 판례의 기준정리 193
      • 2) 개별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193
      • 2.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4
      • 1) 로마켓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4
      • 2) 로앤비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5
      • 3) 스폰서스토리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6
      • 4) 구글북스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6
      • 5) 소결 197
      • 3. 새로운 방법론의 타당성 197
      • 제6장 결론 199
      • □ 참고문헌 202
      • □ Abstract 202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신평, "언론법", 삼영사, 2007

      2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3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4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7

      5 장영수, "헌법학 제8판", 홍문사, 2014

      6 성낙인, "헌법학 제16판", 법문사, 2016

      7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8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13

      9 정진근, ", 저작권법 요론", 청목출판사, 2011

      1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1 신평, "언론법", 삼영사, 2007

      2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3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4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7

      5 장영수, "헌법학 제8판", 홍문사, 2014

      6 성낙인, "헌법학 제16판", 법문사, 2016

      7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8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13

      9 정진근, ", 저작권법 요론", 청목출판사, 2011

      1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1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12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 마로니에, 2016

      13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3판", 박여사, 2008

      14 허희성, "신저작권축조개설", 명문프리컴, 2011

      15 박용철, "“ISP의 형사책임”", 법학실무연구회, 2009

      16 김학성, 박용숙, "세계 각국의 헌법전", 북스힐, 2018

      17 김운용, "“Roe v. Wade의 意味”", 미국헌법연구 제1호, 1990

      18 김민호, "“개인정보의 의미”", 정보법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19 한수웅, "“헌법상의 인격권”",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판소, 2002

      20 나성린, 신도철, 박세일, "공편, 공동체자유주의", 나남, 2008

      21 박지향, "근대로의 길: 유럽의 교훈", 세창출판사, 2017

      22 문재완, "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 집문당, 2016

      23 안경희,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 研究論叢Vol.24, 1993

      24 구본권,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어크로스, 2014

      25 심탁길, "“하둡 전문가로 가는 길”", 2012 빅데이터 전문가로 가는 길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데 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26 남형두, ",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26호, 2007

      27 콘라트 츠바이게르트, "양창수 역), 비교사법제도론", 한국학술장려재단번역업서, 1998

      28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민사법학 제45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 81쪽, 2009

      29 이상용,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 Vol 728, 2018

      30 마이클 왈저, "최흥주 옮김, 정치철학 에세이", 모티브북, 2009

      31 한지영, "“헤겔의 법철학과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23, 2007

      32 조소영,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2015

      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34 정경석, "“肖像権의 侵害要件과 救済方法”", 저스티스 통권 제98호, 한국법학원, 2007

      35 송재일, "“개인정보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54권, 2014

      36 권영성,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언론중계 통권8, 언론중재위원회 년 여름호), 1983

      37 서주실, "“Warren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제6권, 1995

      38 백욱인, "“빅데이터의 형성과 전유체제 비판”", 동향과 전망 87호, 2012

      39 김명식,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2017

      40 신평, "헌법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41 이민영,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2010

      42 지순정, "“인터넷 관련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Internet&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월호), 2013

      43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

      44 박용상, "“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침해”", 인권과 정의, 1995

      45 최승재, "“주요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동향”", 특허청 2015년 지식재산 정책포럼 발표문, 2015

      46 안경희, "“독일 개정개인신분법의 주요내용 분석”", 외국법제연구, 2007

      47 박익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7

      48 이대희,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이용자 권리 분쟁”", 해외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No.32, 2012

      49 마이클 샌델, "/안진환, 김선욱 옮김,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와이즈베리, 2016

      50 윤주연, 이창범,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51 함석천,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 2006

      52 국회입법조사처, ",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정책 사례연구”", NARS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5

      53 박진완, "“국제법의 헌법화와 유럽의 인권보장체제”", 법제, 법제처, 2016

      54 연기영,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의 과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4

      55 김현철,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정보적 사고의 시작",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56 윤진숙,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다원적 정의론”",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7호, 2007

      57 박영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9

      58 최성진, "“초연결 지능사회의 미래와 법제도의 역할”", 한림ICT정책저널 vol.03, 2016

      59 정보인권연구소, ", “EU개인정보보호지침과 GDPR 집중분석 강의”",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자료집2, 2016

      60 김현경,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 美國憲法硏究第25卷第2號, 2014

      61 백윤철,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고시계 47(12), 2012

      62 문성화, "“헤겔 『법철학』에서 인격체(Person)의 의미”", 철학논총 제61집, 2010

      63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64 정진근, ", “초지능 초연결사회, 저작권 제도의 현주소”",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특집, 2017

      65 박경신,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 世界憲法研究Vol.16 No.4, 2010

      66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자유의 토대로서의 개인주의", 돌베개, 2009

      67 남형두,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 – 약장수와 차력사”", 문화정책논총, 2006

      68 임영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53권, 2011

      69 헌법재판소,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5권, 2014

      70 석인선, ",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3

      71 유의선, ", “디지털 취재 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2008

      72 유승동, 유진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불의사비용 결정요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4 No.4, 2014

      73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法學論叢제36권 제1호, 2016

      74 전상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저스티스 제169호, 2018

      75 이지민, "“퍼블리시티권과 부당이득 -미국 법에서의 시사-”", 민사법학 제68호, 2014

      76 이한주,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 호, 2012

      77 윤삼석, "“헤겔 『법철학』에서 소유권의 정초와 상호인정”", 헤겔연구 43권, 2016

      78 김성규, "“형법에 의한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범위와 과제”", 형법정책 제18권 제2호, 2006

      79 임정숙, "“독일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경제법연구 제14권 1호, 2015

      80 김성용, 안호림, 동세호,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 16 No. 1, 2015

      81 안병하,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카롤리네와 말레네-”", 韓独法学第17号, 2012

      82 서병무,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6

      83 윤재석,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정 현황 및 향후 전망”",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산 업진흥원, 2011

      84 김병일,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문화체육관광부, 2017

      85 전희락, "“언론자유의 적용 법리와 인격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95 가을철 학 술 발표회, 1995

      86 박훤일, "“유럽회의 108호협약의 의의와 우리나라 가입의 필요성”", 慶煕法学제50권 제4호, 2015

      8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적 접근”", 미래창조과학 부, 2013

      88 권건보,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 구보고서, 아주대 산학협력단, 2017

      89 전일주, 조성록,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인터넷상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논문집 41, 2002

      90 박완규, "“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49집, 2015

      91 정진근, ",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I)”",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92 이두갑, "“생명공학의 등장과 발달에서 지적재산권과 공유지식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93 윤권순, "“구텐베르크 활판인쇄기술 발명에 대한 영국사회의 법적 대응”", 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2호, 2015

      94 김성룡, "“디지털 시대의 압수 수색과 관련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기준”", IT와 법 연구 6, 2012

      95 염규호,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언론의 자유 :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제53겨울 호, 1994

      96 김운석,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97 홍진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민사판례연구 [XXXV], 2013

      98 권헌영, 김미리, "“빅데이터 변화 이후에도 개인 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은 타당한가?”", 경제규제 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99 설한, ", “마이클 왈쩌(M. Walzer)의 정치철학: 정의(正義)의 영역과 사회비판”",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2003

      100 정진근, "“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 적용 가능성”", 경영법률 제 20집 제2호, 2010

      101 Volker Beuthien, "(역:이병준), Grundprobleme und j ngste Entwicklung des Pers nlichkeitsschutzes in Deutschland", 가천대학교 법학연 구소, 경원법학 제2권 제1호, 2009

      102 김여라, "“가상가치접근법(CVM)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산출 방법론 고찰”", 한국정 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Issue Report 2007-02, 2007

      103 차용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韓国言論 学報제46권 3호, 2002

      104 김현경, "“상법상 영업양도의 ‘영업재산’으로서 ‘개인정보’ 법리에 관한 재검토”", 법학논고 제38 집, 2012

      105 조지형,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성의 정치: 그리스얼드 사건과 로우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 연구 제19집, 2004

      106 이일호,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문제-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조 Vol.727, 2018

      107 홍선기,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 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동국대 산학협력단, 2017

      108 정진근, ",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발제에 대한 토론문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 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2017

      109 박경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2014

      110 정진근, ",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봄호), 2008

      111 동세호,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있어 면책사유 적용에 관한 연구: 판결과 언론인 인식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112 우지숙,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Vol. 395, 2009

      113 정애령,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7(3), 2016

      114 정용균, 정진근, ", “빅데이터에 대한 공정이용법리 적용에 관한 연구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 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3호, 2014

      115 박경신,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래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20권 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116 최귀일, "“민사법상 사생활침해 관련 법리 분석-인격영역론 및 미국판례법리 비교를 중심으로 -”", 변호사 제49집, 2016

      117 허중혁,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인정 한계-최근 연예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를 중심으 로-”", 변호사회원연구논문판례연구 제4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118 김중길, "“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2호, 2014

      119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 하여-”", 언론중재 가을), 2007

      120 정혜련,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차이를 중심 으로-”", 일감법학 제3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21 홍승기,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서울고등법원 나17150 판결(선덕여왕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Vol.26 No.3 (2013 가을호), 2014

      122 헌법재판연구원, ", “전자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비교헌법재판연구2015-B-1, 2015

      123 정주영, "“글로벌 ICT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과 국내법과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구글과 페이 스북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24 권은정,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법적 연구-개인정보의 효용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