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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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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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
□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함.
□ 충주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관점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추진동력을 강화화고 양성평등 문화 실현 기반을 구축하였음.
□ 2021년 1단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양성평등정책 환경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 이를 반영한 2단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정책, 충주시 지역여건, 1단계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충주시민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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