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2007년 7월 1일 개정·입법되어,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우선 적용된 비정규직법의 영향력을 고용규모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분석 결과 비정규근로자 고용형태는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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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 이 연구는 2007년 7월 1일 개정·입법되어,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우선 적용된 비정규직법의 영향력을 고용규모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분석 결과 비정규근로자 고용형태는 기간제...
○ 이 연구는 2007년 7월 1일 개정·입법되어,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우선 적용된 비정규직법의 영향력을 고용규모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분석 결과 비정규근로자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직접고용이 감소하는 대신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 전개 됨. 게다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규모가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전년대비 월등한 증가를 했다거나, 비정규직 감소가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두드러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비정규직법 도입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감소했음. 그렇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현재로서는 정규직 이동, 다른 비정규직 이동,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 이동 모두를
열어두고 생각해야 할 것임.
○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주춤한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 감소를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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