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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지배’와 ‘덕의 지배’ - 플라톤 법치주의 이념의 윤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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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5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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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법의 본성 및 덕과의 연관성에 대한 플라톤의 인식 주지하듯이 플라톤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으로 알려진 <법률>편에서는, 중기의 대작인 <국가>편에서 정치세계를 위한 하나...

      (1) 법의 본성 및 덕과의 연관성에 대한 플라톤의 인식
      주지하듯이 플라톤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으로 알려진 <법률>편에서는, 중기의 대작인 <국가>편에서 정치세계를 위한 하나의 ‘본(paradeigma)’으로 제시되었던 ‘이상국가’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치국가인 ‘마그네시아(Magnesis)’가 등장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법률>편은 법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적용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자의적인 통치(人治)가 아닌 법의 지배(法治)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인치(仁治)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단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바로 그 정의로운 법에 복종하며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격을 갖춘 인물(훌륭한 인품의 젊고 총명한 군주)의 현명한 통치행위(정치)’, ‘국민 개개인의 덕성 함양과 이를 토대로 한 법률 인식(윤리)’, ‘실정법과 현실규범에 대한 합리적 보완장치의 마련(제도)’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지배의 세 가지 가능조건은 각자 서로에게 무관하고 독립적인 명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영향관계 속에서 각각의 실현가능성이 극대화되는, 즉 일종의 선순환(善循環)의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규범명제들임을 플라톤은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2) 플라톤이 구상한 법의 지배의 가능조건들
      플라톤에 따르면, 현실에서 가능한 차선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제창한 ‘법치주의 이념’은 실정법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적용이 아닌, 인류로 하여금 철학활동을 가능케 한 이성능력에 토대를 둔 최상의 정신활동이 되어야 한다. 어떤 법을 막론하고 개별적인 특수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결코 없으며, 법의 지배는 정의롭고 신성한 법률체계가 현존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플라톤은 명확히 인식한 것이다. 즉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조항)들은 오직 통치자 혹은 통치계층이 자신의 지성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가운데 사안별로 적절한 판단을 내린 후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함으로써만 올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1) 덕을 바탕으로 한 통치자의 전인적인 능력 및 법에 대한 올바른 태도
      2) 법에의 설득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국민의 덕성함양
      3)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플라톤 초기작품들의 법인식과 <법률>편의 법에 대한 이해의 연속성
      <변론>편과 <크리톤>편에서 법과 관련된 논의는 그 지향점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변론>편에서 실정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정당한 법조항이 현실 속에서 잘못 적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즉 그는 세상에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운용하지 못하면 평생 조국 아테네를 위해 살았던 자신과 같은 사람도 뜻하지 않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크리톤>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겪은 재판에서 드러난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일단 논외로 하고, 법규준수가 왜 중요한가를 현실적인 차원과 이념적인 차원에서 각각 보여주고자 했다. 따라서 초기작품들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법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은, 무조건적으로 준법의무를 강조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법률에의 불복종이 항상 가능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는 <법률>편에 등장하는 일련의 내용을 바탕으로, 플라톤이 국가 안에서 법의 역할을 특별히 중시하고 국민은 법을 존중해야 함을 원칙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단순히 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거부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실정법이 악법으로 전락하여 웃음거리가 되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편에서 드러난 플라톤의 법에 대한 입장이 초기작품들에서 싹튼 그의 문제의식 및 해결책 모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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