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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공지능의 현안과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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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법적ㆍ윤리적 쟁점 논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거론되는 법적ㆍ윤리적 쟁점을 열거하자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의 배상책임과...

      1.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법적ㆍ윤리적 쟁점 논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거론되는 법적ㆍ윤리적 쟁점을 열거하자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의 배상책임과 형사처벌, 자동적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 로봇활동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등 알고리즘의 실수로 불법행위나 피해가 발행했을 때의 법적 처리, 인공지능에 의한 질병의 검진과 로봇수술 허용 여부가 있다. 또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원격로봇에 법인격을 의제할 것인가, 로봇을 도덕적 행위자(AMA: artificial moral agent)로 볼 수 있는가, 주식거래 알고리즘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로봇의 진단과 로봇수술을 안전성을 이유로 규제할 것인가, 알고리즘의 편향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의 처리와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그런데 난감한 점은 인류사에서 그 어떤 법률도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상정하거나 로봇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집도하는 수술은 생각해 본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규범적 문제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종래의 법적 틀로 풀어내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범주이므로 법적 해석은 곤란하고 이론적 토대도 부족하다.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 그 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적 토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하고 사안마다 다르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이 사람 신체에 대한 상해나 물질적 손해를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문제이지만, 형사적 처벌을 받는 대상이 없으므로 비난의 귀속이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계속 필요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으로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ㆍ윤리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제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로봇이 사회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선택한다면 어떤 부처가 적당할지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가 적당할지에 대해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범위

      인공지능 연구가 답보적 상태를 거듭하다가 대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은 뇌의 정보처리 방식을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2014년 무렵 개발된 덕분이다. 이러한 기술수준은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추론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말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 부의 양극화, 기계종속성 등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또한 크다. 기술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지능정보사회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온 주체, 인간이 이용해오던 객체, 그리고 인간이 이용해오던 환경을 바꾸고 있다. 특히 규범학인 법학의 영역에 있어, 향후 인공지능의 진화는 전통적인 공ㆍ사법의 법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자율의지를 가지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또는 헌법상 인격권 부여의 논의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지능정보사회로의 안착, 즉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의 방향과 기본원칙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의 한계도 함께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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