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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에 따른 형사제재체계의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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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호관찰제도는 미국에서 민간에 의해, 가벼운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소년법(1963년 7월 31일 개정 법률 제1376호)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후 보호관...

      보호관찰제도는 미국에서 민간에 의해, 가벼운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소년법(1963년 7월 31일 개정 법률 제1376호)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후 보호관찰제도는 소년을 포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원조, 개선, 재사회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발전하였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이후에 부과되는 형 집행 대체수단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소년범과 가정폭력사범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보호처분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 범죄자에게 형 집행 이후에 개시되는 모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가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다 보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성격이 형법 제41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형벌인지, 아니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3의 독립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현행 법률들을 기준으로는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의 본질이 “원조, 개선, 재사회화”에서 점차 위험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통제, 사회방위”까지 보호관찰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제도의 부과 대상이 경미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엄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거나, 집행방식 또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형벌을 보완(보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본연의 기능이었던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적 측면의 사회방위적 기능도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정책적으로 사회방위가 중시되는 사회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현상이 아닌, 보호관찰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던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와 입법체계를 같이 하는 독일에서도 발견되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다만 강력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대응이 국가별로 달랐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독일에서 보안처분도 형벌도 아닌 보호관찰인 “Bewährungshilfe”와 미국에서의 보호관찰인 “Probation”의 기능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독일에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행장감독(Führungsaufsicht)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이 사회방위적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보호관찰 자체에 대한 명칭정리도 필요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독일의 보호관찰제도가 보호관찰 본연의 색깔인 미국식의 일명 “프로베이션(Probation)”으로 운용됨과 동시에 사후적 관찰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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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bation system started by private 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to investigate minor criminals. After liberation in Korea, probation was thought to start in accordance with the Juvenile Act (revised on July 31, 1963) to develop based on ideology of ...

      Probation system started by private 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to investigate minor criminals. After liberation in Korea, probation was thought to start in accordance with the Juvenile Act (revised on July 31, 1963) to develop based on ideology of 'aid, improvement and re-socialization' of minor criminals who have no risk of second conviction. The probation system probates either execution of the sentence or sentence to replace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probates juvenile criminal and/or family violence criminal, and probates after execution of the sentence against criminals having risk of repeated commitment.
      As such, probation system has been used in various ways: Probation system's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Criminal Law, security and independent sanction were uncertain based o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probation system has expanded function of the probation from aid, improvement and re-socialization to control and social defense of dangerous criminals. The probation system was applied to not only minor criminals but also serious criminals not to replace execution and/or punishment and to supplement punishment and to make change in strong way. The probation system re-socializes criminals to prevent repeated crime and to think much o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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