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서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구분이 된다. 일반 구급차는 위급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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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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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학술저널
161-1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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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서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구분이 된다. 일반 구급차는 위급의 정...
국내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서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구분이 된다. 일반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춘 구급차를 말하며, 특수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통화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그리고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1항」 구급차의 형태에서 구급자동차(이하 “구급차”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국내의 일반구급차의 경우 대부분 EMS의 민간구급차의 형태로 제조 및 사설병원과 연계되어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수구급차는 전고가 높은 형태의 일부 EMS의 민간구급차와 관용의 119소방대의 구급차의 형태로 크게 운용이 되고 있다. 또한, 차종의 형태는 현재까지 대부분 H사의 스타렉스의 차대를 이용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차대의 기술 개발로 인하여 신형의 차체인 H사의 스타리아의 형태를 이용한 구급차가 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신형의 차체를 이용한 구급차의 연구이며, 제한된 실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의 디자인을 위한 size taping 기법을 활용하여 환자, 보호자 및 처치자의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size taping 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간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구급차의 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이지만 매우 큰 효과를 내부공간 설계에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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