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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건축물 과표산정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property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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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heated discussions of revising the property taxes system to cure unbalanced tax burden between regions and to increase the local government revenues have raged in Korea. The reform of the property taxes system has been the subject of spirited debate between interest parties such as academic community, governments and taxpayers. There has been little output, however. I attempt to present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the system of calculating the standard of valuation for property taxes should be changed. In the short run, reforming of position index and addition or substraction rates will contribute to the fairness of tax burden between regions. In the long run, the standard price estimated by National Tax Office and the market price for the standard for the property tax related to bulidings should be unified.Secondly, the proportion of the property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in total tax revenues in Korea is fairly low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basis of valuation for property taxes should be increased to the real market price. Thirdly, property taxes rates should be reformed. I suggest that the increasing rates of tax basis should be applied to the tax rates interval. Lastly, the establishment of the housing tax, application of same tax rates to house and its attached lands and the integration of all taxes related to buildings and lands can be goo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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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heated discussions of revising the property taxes system to cure unbalanced tax burden between regions and to increase the local government revenues have raged in Korea. The reform of the property taxes system has been the subject of spirite...

      Recently, heated discussions of revising the property taxes system to cure unbalanced tax burden between regions and to increase the local government revenues have raged in Korea. The reform of the property taxes system has been the subject of spirited debate between interest parties such as academic community, governments and taxpayers. There has been little output, however. I attempt to present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the system of calculating the standard of valuation for property taxes should be changed. In the short run, reforming of position index and addition or substraction rates will contribute to the fairness of tax burden between regions. In the long run, the standard price estimated by National Tax Office and the market price for the standard for the property tax related to bulidings should be unified.Secondly, the proportion of the property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in total tax revenues in Korea is fairly low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basis of valuation for property taxes should be increased to the real market price. Thirdly, property taxes rates should be reformed. I suggest that the increasing rates of tax basis should be applied to the tax rates interval. Lastly, the establishment of the housing tax, application of same tax rates to house and its attached lands and the integration of all taxes related to buildings and lands can be goo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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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건물과표의 산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을 살펴보았다.먼저 현행 건물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건물과표가 건물가격을 적절히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의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과표산정체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지역간 공동주택 시가기준 세부담의 불형평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치지수 및 가감산율을 개선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공적평가제도를 단일화해야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보유세의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간주택간 과세불형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방안으로는 과표인상율을 세율구간에도 바로 적용하는 안이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 물가지수 연동방식(인플레이션율만큼 과표구간 조정)처럼 과표인상율만큼 세율의 누진구간을 인상하여 세부담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세부담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세의 신설을 하던지 이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택과 부속토지에 동일한 세율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이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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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건물과표의 산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을 살펴보았다.먼저 현행 건물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건물과표가 건물가격을 적절히 공평...

      본 연구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건물과표의 산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을 살펴보았다.먼저 현행 건물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건물과표가 건물가격을 적절히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의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과표산정체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지역간 공동주택 시가기준 세부담의 불형평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치지수 및 가감산율을 개선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공적평가제도를 단일화해야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보유세의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간주택간 과세불형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방안으로는 과표인상율을 세율구간에도 바로 적용하는 안이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 물가지수 연동방식(인플레이션율만큼 과표구간 조정)처럼 과표인상율만큼 세율의 누진구간을 인상하여 세부담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세부담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세의 신설을 하던지 이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택과 부속토지에 동일한 세율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이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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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행 종합토지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주)영화조세통람 2003

      2 "토지 및 건물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3

      3 "축조 지방세법해설" 주)광교TNS 2002

      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컴닷컴 (1) : 2003

      5 "지방세제도운영비교시찰결과보고서" 행정자치부 2002

      6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탄력세율제도 활성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컴닷컴 (3) : 2003

      7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15) : 2002

      8 "지방세과표해설" 한국감정원 2001

      9 "지방세 건물과표관련 외국사례 비교시찰 결과보고서" 행정자치부 2001

      10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1 "현행 종합토지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주)영화조세통람 2003

      2 "토지 및 건물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3

      3 "축조 지방세법해설" 주)광교TNS 2002

      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컴닷컴 (1) : 2003

      5 "지방세제도운영비교시찰결과보고서" 행정자치부 2002

      6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탄력세율제도 활성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컴닷컴 (3) : 2003

      7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15) : 2002

      8 "지방세과표해설" 한국감정원 2001

      9 "지방세 건물과표관련 외국사례 비교시찰 결과보고서" 행정자치부 2001

      10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11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12 "재정의 지방분권화 : 남미 국가들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와 시사점" (주)천세 2002

      13 "재산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14 "재산세가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재정학회 1991

      15 행정자치부, "외국의 지방세제" 삼진기획 1999

      16 "새로운 시대의 고정자산세 : 고정자산세제의 재구축을 위하여" 동양문화인쇄(주) 1999

      17 "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컴닷컴 (4) : 2001

      18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03

      19 "부동산관련 조세의 개선방향"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3

      20 "부동산 보유세제의 방향" (주)영화조세통람 2003

      21 "부동산 보유세제의 방향" (주)영화조세통람 2003

      22 "부동산 보유세제의 방향" (주)영화조세통람 2003

      23 "부동산 보유세를 보는 시각" (주)영화조세통람 20032003

      24 "보유과세 과표현실화와 지방재정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컴닷컴 (3) : 2003

      25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26 "과세자주권 확충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학회 5 (5): 2000

      27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2001

      28 "건물분 재산세제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29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림인쇄공사 1997

      30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 각년도

      31 "감정평가이론" 도서출판홍 2000

      32 "資産課稅の 理論と 課題" 2000

      33 "地方稅の 理論と 課題" 稅務經理協會 2000

      34 "地方稅における資産課稅と評價のあり方に關する日韓硏究交流會議報告書" 2001

      35 "Revenue Statistics 1995-2001" OECD 2002

      36 "A Survey Of Property Tax Systems In Europe, Prepared for Department of Taxes and Customs" The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Slovenia March2001

      37 "2003년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휘문인쇄(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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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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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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