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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권리승계 규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uccession Provision of the Work-for-hir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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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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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major issue in the Work-for-hire Invention is the requirement for succession and the reasonable compensation.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the researches and judicial precedents mainly focused on the latter. Although the calculation of the reasona...

      A major issue in the Work-for-hire Invention is the requirement for succession and the reasonable compensation.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the researches and judicial precedents mainly focused on the latter. Although the calculation of the reasonabl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issue, the issue of succession of the Work-for-hire Invention is also important. In particular, Invention Promotion Act stipulates that, if there is a pre-succession agreement for the invention,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certain procedural requirements. However if there is a pre-succession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the patent right should be assumed to be assigned to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In addition, even if the right is assigned to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pre-succession agreement, the problem of the opposing force due to the dual transfer of the employee may arise.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Work-for-hire invention legal system,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explicit rules about the right’s owner. Article 35 (3), which was newly established by Japan in amending the Patent Act in 2015, may be an important reference. Also, in order to secure employees' satisfaction with the pre-succession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pre-succession agreement under the employer’s regulations and to unify the succession by the contract, while leaving the succession clause as a separate claus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ntion of the employees regarding the succession by providing a complementary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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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직무발명에 있어 주요 쟁점은 권리승계 요건 및 정당보상액 산정이다. 그 동안의 연구 및 판례는 주로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승계규정의...

      직무발명에 있어 주요 쟁점은 권리승계 요건 및 정당보상액 산정이다. 그 동안의 연구 및 판례는 주로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승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다. 비록 정당보상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긴 하나, 그 전제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그때부터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의 취지 및 종업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승계사실 통지시부터 승계를 인정하는 현행법 규정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전승계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 경우에도 종업원의 이중양도 행위로 인한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중양도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원시적 권리 귀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2015년 특허법 개정에서 신설한 제35조 제3항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승계 약정에 대한 종업원의 진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규정에 의한 사전승계 약정은 배제하고 계약에 의한 승계로 일원화하면서, 승계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두거나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승계에 관한 종업원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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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회기, "특허소송연구(제3집)" 특허법원 2005

      2 김미경, "직무발명제도해설" 박영사 2015

      3 한동수, "직무발명제도해설" 박영사 2015

      4 정차호, "직무발명제도해설" 박영사 2015

      5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 구대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159-200, 2005

      7 이제정,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의 합의" 사법연수원 11 : 2014

      8 김창권, "직무발명에 기하여 종업원에 의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법원도서관 (104) : 2015

      9 손천우,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1 (11): 2015

      10 김선정, "직무발명 보상기준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13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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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미경, "직무발명제도해설" 박영사 2015

      3 한동수, "직무발명제도해설" 박영사 2015

      4 정차호, "직무발명제도해설" 박영사 2015

      5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 구대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159-200, 2005

      7 이제정,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의 합의" 사법연수원 11 : 2014

      8 김창권, "직무발명에 기하여 종업원에 의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법원도서관 (104) : 2015

      9 손천우,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1 (11): 2015

      10 김선정, "직무발명 보상기준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13 : 2002

      11 설민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쟁점: 산정방식과 그 구체적 산정요소를 중심으로" 법원도서관 60 : 2016

      12 김창종, "재판자료 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 문제 (상)"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2

      13 전성태,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 : 2015

      14 윤선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에관한 검토" 법조협회 61 (61): 168-198, 2012

      15 박영규,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599-1627, 2015

      16 특허청,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해설 및 편람"

      17 橫山久芳, "職務發明制度の見直しに係平成27年特許法改正法案の檢 討" (68) : 2015

      18 鈴木絢子, "職務発明制度の見直し―各国の職務発明制度と見直し案 の概要―" 国立国会図書館 2015

      19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2

      20 中山信弘, "新·註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

      21 中山信弘, "新·註解特許法(上)" 靑林書院 2011

      22 William H. Francis, "PATENT LAW" West Academic 2017

      23 Brent Schwab, "Nomos Kommentar Arbeitnehmererfindungsgesetz"

      24 W.R.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 Trademarks and Allied Right" London Sweet & Maxwell 1996

      25 Stephen M. McJohn, "Intellectual Property" Wolters Kluwer 2012

      26 Tim Geier, "Die Aktivierung von Arbeitnehmererfindungen - Im Fokus aktueller Außenprüfungen und zur grundsätzlichen Klärung nun endlich beim Finanzgerich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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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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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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