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2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3 고재석,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발전방향" 법학연구소 (21) : 3-48, 2012
4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0
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6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7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8 추신영,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법학연구소 (52) : 537-567, 2011
9 임채웅, "사해신탁의 연구" 법조협회 55 (55): 11-56, 2006
10 이중기,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93-626, 2007
1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2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3 고재석,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발전방향" 법학연구소 (21) : 3-4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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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중기,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93-626, 2007
11 김태진, "기업형태로서의 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유한책임신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119-151, 2011
12 오창석,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금융법학회 6 (6): 111-144, 2009
13 이우재, "개발신탁의 사해행위 판단방법(2003. 12. 12.선고 2001다57884판결:공2004상, 110)" 법원도서관 (46) : 2003
14 寺本昌弘, "逐条解説ー新しい信託法[補訂版]" 商事法務 2008
15 임채웅, "詐害行爲와 偏頗行爲에 關한 硏究" 한국법학원 (94) : 84-110, 2006
16 長岐郁也, "詐害信託における取消権の法的性質に関する一考察" 亜細亜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4) : 2000
17 寺本振透, "解説信託法" 弘文堂 2007
18 寺本昌弘, "新しい信託法の概要" (1335) : 2007
19 김이수, "商事信託에 비추어 본 信託法 第8條 詐害信託 法理 의 再構成 - 土地開發信託을 對象으로 하여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531-566, 2009
20 松尾弘, "信託法理における債権者取消権制度の展開ー詐害信託取消権と受益者取消権を中心に, In 信託法の新展開ーその第一歩をめざして" 商事法務 2008
21 林邦彦, "信託法改正における詐害信託の問題点" 大阪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37) : 2005
22 新井誠, "信託法(第3版)" 有斐閣 2008
23 LANGBEIN, John,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107 : 17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