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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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학술저널
52-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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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