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행기를 이용하여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정기국제항공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항공협정이 필요하다. 이는 시카고 협약 제1조5) 에 의한 영공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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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300
학술저널
281-3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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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행기를 이용하여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정기국제항공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항공협정이 필요하다. 이는 시카고 협약 제1조5) 에 의한 영공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현재 비행기를 이용하여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정기국제항공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항공협정이 필요하다. 이는 시카고 협약 제1조5) 에 의한 영공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 ICAO에서는 양국 간 항공협정의 모델로서 시카고표준방식, 버뮤다 협정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협정의 내용은 당사국간의 자유이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주요내용이 있다. ① 특정한 국가 또는 항공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부여를 금지, ② 지정항공기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 ③ 부속서에 기재하는 노선에 대한 운수권의 허용(부속서에서 노선 및 운수권을 특정), ④ 항공기업의 지정과 운영허가의 발급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듯 양국 간의 항공협정을 통해서 양국은 특정 기업을 선정할 수도 있고, 노선을 설정할 수 있고 운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몽골도 양국 간 항공협정으로 체결하여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몽골간의 정기국제항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적항공사는 한국의 대한항공과, 몽골의 미아트 몽골리안(MIAT Mongolian Airlines) 항공뿐이다. 현재 한국과 몽골 사이의 국제항공운수권은 양국 항공협정에 따라 1노선 당 1개회사가 운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국내 항공사 한 곳(대한항공)이 독점하여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이 비인기 노선이어서 평소 탑승률도 좋지 않고 수요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노선은 연간 수요가 약 20만명이나 되고, 주 6회 운항하는데 성수기에는 비수기에 비해서 임시편을 10~60편씩 투입하는데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황금노선으로 수요가 많다. 하지만 현재 단독 운항하고 있는 이점을 이용하여 해당 노선의 운임요금은 비슷한 거리를 운항하는 인천~홍콩 노선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비싸고 비행기 지연 시 대체 항공사가 없어 대응방안도 미약하다. 또 국제항공협정상 주6회 정기 항공편을 주당 6회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다른 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회사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항공사가 많은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 독점을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공평한 경쟁에도 어긋나고 항공협정에서도 특정한 국가 또는 항공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로 볼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또 항공협정은 국가 간운송의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몽골-한국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대한한공과 미아트(MIAT) 항공이 독점하는 것으로 보아 적합한 수송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국 간의 항공협정도 다시 개정해야 하고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하여서는 복수 항공사를 취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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