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은 한국내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율 체계가 차별적이라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고, 한국은 1999년 1월 WTO판정에서 패소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 4월까지 위스키 세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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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320.0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95-2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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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은 한국내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율 체계가 차별적이라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고, 한국은 1999년 1월 WTO판정에서 패소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 4월까지 위스키 세율을 내...
EU와 미국은 한국내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율 체계가 차별적이라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고, 한국은 1999년 1월 WTO판정에서 패소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 4월까지 위스키 세율을 내리거나 소주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정부 및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주장이 분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주, 맥주, 청주, 탁주 그리고 위스키를 대상으로 한 계량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세율 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각 대안별로 추정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소주와 위스키간의 교차가격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소주와 위스키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스키의 자체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어서, 세율 인하시 위스키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맥주는 모든 대안에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모두 증가하여 주세율 조정의 커다란 수혜자로 분석되었다. 위스키의 세율을 35%로 인하하는 대안에서, 각 업계의 순매출이 모두 증가하면서도 조세수입의 감소가 미미하여 업계와 정부에 주는 충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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