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의 논증에 따르면, 쟁점사건에서는 소급법이 아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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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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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43-2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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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의 논증에 따르면, 쟁점사건에서는 소급법이 아니라 오...
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의 논증에 따르면, 쟁점사건에서는 소급법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법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편이 세법이론상 더욱 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근거 때문이다: 1) 손익귀속시기 문제에서 권리주장원칙(claim of rights)이 권리확정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는 점, 2) 절차적 효율의 관점에서 전진법적 입장이 원론적으로 한결 낫다는 점, 3) 비록 소급법적 입장이 제한적 상황에서 권리구제의 장점이 있으나, 법인세과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4) 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조세체계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전진법과 소급법 간의 선택에 관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법 입장에 섰다. 이런 대법원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소급법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차이 지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 즉, 국세환급가산금은 지연이자라는 관점에서 미납부가산세와 짝을 이루는데, 양자는 후발사유의 예측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에 따른 채무감면조항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조세체계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범위에서 판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되었다. 대상판결은 “해제 등 후발적 사유 자체에 분쟁이 개재되어 사유 자체의 당부가 다시 이연되는 등 납세자의 후발사유는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추후 부과제척기간 도과 우려 등 그로 인한 국세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여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논증없이 종전 선례의 태도를 답습하였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iming issues of gains or los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the event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subject for discussion. According to this paper 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iming issues of gains or los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the event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subject for discussion. According to this paper s argument, it is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tax theories to think that the assertion of prospective application is more reasonable, not retrospective law. This i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1) the claim of rights is an important exception for general principles in regard to timing issues for profit and loss, 2) the p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is much better in terms of procedural efficiency; 3) Although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has also merits for the tax return,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axation. In princip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on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pplication and retrospective application. Even if the Supreme Court accepted retrospective approach, it should fully take account of the differences derived from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approaches under the corporate tax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hould consider exceptions to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regarding what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additional refund for tax are paired with unpaid taxes in terms of delayed interest, where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debt reduction provisions. Thus, the Supreme Court should hold the decision requiring ambulatory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to the extent that corrects this systemic imbalance for the taxation. The decision belongs to a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tax refund for tax authorities such as concerns over the expulsion period in the future, while the reasons for taxpayers paying late was not fixed yet. This decision was held without sufficient legal arguments on this point, although there is much room to be considered for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because it could belong to the so-called special circumstanc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병각, "조세법상 경정청구" 박영사 2015
2 황인경, "입법론적 관점에서의 계약해제에 관한 세법상 논점의 고찰" 법원도서관 42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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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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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金子宏, "租税法" 弘文堂 2016
10 岡村忠生, "法人税法講義" 成文堂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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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llen Sparkman, "The Rescission Doctrine : Everything Old is New Again" 4 (4): 2014
13 Bittker,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RIA 2002
탈탄소사회와 독일 기후대응법제의 동향:독일의 최근 「연방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의 분석 및 2021년 3월 24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동 법률 일부 위헌결정과 그 후속 논의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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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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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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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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