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신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탁을 둘러싼 국제사법적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준거법 선택을 위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각국의 다양한 신탁제도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적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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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5-2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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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신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탁을 둘러싼 국제사법적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준거법 선택을 위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각국의 다양한 신탁제도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적 입장에...
최근 국제신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탁을 둘러싼 국제사법적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준거법 선택을 위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각국의 다양한 신탁제도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탁관계를 국제사법상 채권적 법률관계와 물권적 법률관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관계, 즉 채권적 법률관계로 성질결정하여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보고 그 준거법이 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문제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신탁재산을 둘러싼 제3자와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수탁자가 권한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복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느 법에 의하는가, 신탁재산의 상속성에 대해서 신탁의 준거법이 적용되는가, 신탁재산의 범위는 어느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유언신탁의 경우 유언의 준거법과의 적용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상정하여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신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한국 국제사법상 신탁의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탁관련 법률행위는 채권적 법률행위로 성질결정하여 현행 국제사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준거법 선택에 의한다고 하고,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는 제26조에 의해 문제가 되는 신탁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은 국제사법이 채용하고 있는 특징적 급부론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탁계약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특칙이 적용되는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위탁자를 소비자로서 보고 위탁자의 상거소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칙을 마련한 국제사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신탁계약의 경우 보호해야 할 당사자가 위탁자인지 수익자인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입법론적 과제로는 먼저 신탁이라는 단위법률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위법률관계를 설정하여 준거법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에 의한 해석이 위에서 본 현행법상의 해석과 같다면 굳이 명문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신탁의 준거법이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가 하는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준거법의 적용범위의 획정문제는 신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명문의 규정을 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수익자의 법적지위의 보호를 위해 국제사법상 수익자보호를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various trust schemes have been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trust having ‘foreign or international elements’ is also attract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n ...
As various trust schemes have been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trust having ‘foreign or international elements’ is also attract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n international trust focusing mainly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ust cases. Especially, it analyzes that to what extent the law applicable to trust can be applied to other legal issues, especially those arising out of th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third party. In light of the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as to whether or not the law governing trust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 creditor of trustee wishes to seizure the trust asset which is located in the country where the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is not allowed, the case where a trustee breaches the trust contract and disposes of the trust asset to the third party, and the case where an heir of trustee claims for succession against the trust asset, for example. This issue is about the relationship of application between the law governing trust and the law governing trust property. And also in the case of trust created by will, this sort of application issue could arise between the law governing trust and the law governing will. This article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is issue as well.
This article also explores how to interpret the existing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has no specific choice of laws rules regarding trust and examines as to which law could b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ust under the existing Act, with the analysis of appropriate characterization of trust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rough this study this author suggests some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future legislation of the choice of laws rules on international trus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성포, "현행신탁업의 규제체계와 한계" (19) : 2014
2 이필복, "헤이그 신탁협약 분석 및 협약 가입에 관한 검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3 임채웅, "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231-256, 2010
4 김상용,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5 정순섭, "신탁법의쟁점 (제2권)" 소화 2015
6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7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8 小出邦夫, "逐条解説・法の適用に関する則法" 商事法務 2009
9 郭玉軍, "知的財産の国際私法原則研究―東アジアからの日韓共同提案―" 成文堂 2012
10 道垣内正人, "注釈国際私法(第1巻)" 有斐閣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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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小出邦夫, "逐条解説・法の適用に関する則法" 商事法務 2009
9 郭玉軍, "知的財産の国際私法原則研究―東アジアからの日韓共同提案―" 成文堂 2012
10 道垣内正人, "注釈国際私法(第1巻)" 有斐閣 2011
11 澤木敬郎, "国際私法入門" 有斐閣 2012
12 中西康, "国際私法" 有斐閣 2014
13 石黒一憲, "国際私法" 新世社 2007
14 荒木誠, "国際信託法の諸問題Ⅱ比較信託法の諸問題について" (12) :
15 島田真琴, "国際信託の成立及び効力の準拠法(2・完)" (13) : 2009
16 新井誠, "国際信託の実務と法理論" 有斐閣 1990
17 池原季雄, "国際信託の実務と法理論" 有斐閣 1990
18 新井誠, "国際信託の実務と法理論" 有斐閣 1990
19 植田淳, "国際ビジネスのための英米法入門" 法律文化社 2017
20 田中美穂, "信託準拠法と信託財産準拠法の適用関係についてーハーグ信託条約からの示唆" 58 (58): 2011
21 道垣内弘人, "信託法入門"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09
22 新井誠, "信託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23 新井誠, "信託法" 有斐閣 2008
24 八並廉, "信託の準拠法に関する考察―信託当事者間関係の多様化に着目して" (15) : 2013
25 早川眞一郎, "信託の国際的調和" (23) : 1998
26 森田果, "信託(特集・平成国際私法の発展と展望(一))" 135 (135): 2007
27 田中美穂, "ドイツ国際私法における信託" (5・6) : 2011
28 中田英幸, "ドイツ信託法理―日本信託法との比較" 東北大学出版会 2008
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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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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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