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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및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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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11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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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스토킹은 전화, 팩스, 도청, 전자메일 등 같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협박, 폭행, 상해, 납치, 강간 및 살인까지 발전할 가능성...

      스토킹은 전화, 팩스, 도청, 전자메일 등 같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협박, 폭행, 상해, 납치, 강간 및 살인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즉 초기 스토커의 행동에 대한 경찰개입 결정의 한계상황에서 점차 심각한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인 강력범죄의 예방책의 일환으로 스토킹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9. 5.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8회에 걸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안통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 역시 범죄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열악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스토킹피해자가 강력범죄 피해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사법적인 제재나 예방적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제는 사후적 처벌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뿐이며 또한 스토킹에 대한 선행연구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가능성과 형사적 입법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토킹범죄피해자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하고 국내 및 외국의 스토킹범죄피해자의 법적 보호장치를 비교·고찰하여 스토킹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대응체계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스토킹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정책적 제언을 위한 연구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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