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20173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ㆍ 보험산업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ㆍ 보험산업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Capital Efficiency)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하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ㆍ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이 있었는데, 솔벤시Ⅱ 대응, 잔존계약의 처리, 운영효율성 및 자본효율성 제고 등이 계약이전의 주요 동기였음
      ○ 영국에 비해 미국은 계약이전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는데, 2018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그리고 2021년 아칸소 주에서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음
      ㆍ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포괄이전제도(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은 분리해서 계약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3년에 폐지했음
      ㆍ 2000년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른 산업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보험산업은 포괄이전제도로 인해 한계가 존재했음
      ○ 주요국 사례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ㆍ 첫째, 계약이전제도의 경우에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포괄이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ㆍ 둘째,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