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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The Scope of the Stockholder’s Secondary Tax Liability und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Focusing on the so-called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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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부과함이 원칙이나 세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어 인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액을 주주가 납부하도록 하여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하고, 타인의 조세에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데다가, 그 부종성 및 보충성으로 언제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한계 때문에, 조세회피 규제 및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확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의무범위설정에 관하여 수차례의 위헌결정이 내려 졌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인바, 이 글은 위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의무범위 획정의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재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즉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리적 해석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것을 의미하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는 읽히지 않고, 그 의무부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직접 주주로 한정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ⅱ)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위에서 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ⅲ)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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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부과함이 원칙이나 세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어 인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 중 출자자의 ...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부과함이 원칙이나 세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어 인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액을 주주가 납부하도록 하여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하고, 타인의 조세에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데다가, 그 부종성 및 보충성으로 언제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한계 때문에, 조세회피 규제 및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확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의무범위설정에 관하여 수차례의 위헌결정이 내려 졌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인바, 이 글은 위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의무범위 획정의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재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즉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리적 해석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것을 의미하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는 읽히지 않고, 그 의무부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직접 주주로 한정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ⅱ)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위에서 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ⅲ)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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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principal, tax is levied on original taxpayers. Tax law, however, enlarges the range of taxpayers using “secondary tax liability” to ensure its tax claim.
      Secondary tax liability has some benefits like preventing tax evasion and securing tax collection. Secondary tax liability on investors, however,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and limited liabilities of stockholders because stockholders are forced to pay for the tax in arrears not made by themselves. Furthermore, investors are put in an unstable position due to appendant and supplementary nature of tax obligation.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Amid the controversy,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e vast range of taxpayers under 39th clause of the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defines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investors) unconstitutional several times. The law has been amended to limit the range of secondary tax liability ever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olds the secondary tax liability itself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This thesis examined on the range of taxpayers specifically on whether oligopolistic stockholders bear secondary tax liability, that is, whether a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can be allowed.
      1) If we interpret the 39th clause literally, the tax imposed on secondary taxpayers is not a duty from the notice of payment but the one equivalent to the tax originally levied on original taxpayers. In addition, secondary tax bearers are only limited to the direct stockholders of primary tax payers. 2) If a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is allowed, the problems of secondary tax liability will be worsened. 3) Since the purpose of 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can be ignored, the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can not b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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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rincipal, tax is levied on original taxpayers. Tax law, however, enlarges the range of taxpayers using “secondary tax liability” to ensure its tax claim. Secondary tax liability has some benefits like preventing tax evasion and securing tax...

      In principal, tax is levied on original taxpayers. Tax law, however, enlarges the range of taxpayers using “secondary tax liability” to ensure its tax claim.
      Secondary tax liability has some benefits like preventing tax evasion and securing tax collection. Secondary tax liability on investors, however,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and limited liabilities of stockholders because stockholders are forced to pay for the tax in arrears not made by themselves. Furthermore, investors are put in an unstable position due to appendant and supplementary nature of tax obligation.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Amid the controversy,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e vast range of taxpayers under 39th clause of the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defines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investors) unconstitutional several times. The law has been amended to limit the range of secondary tax liability ever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olds the secondary tax liability itself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This thesis examined on the range of taxpayers specifically on whether oligopolistic stockholders bear secondary tax liability, that is, whether a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can be allowed.
      1) If we interpret the 39th clause literally, the tax imposed on secondary taxpayers is not a duty from the notice of payment but the one equivalent to the tax originally levied on original taxpayers. In addition, secondary tax bearers are only limited to the direct stockholders of primary tax payers. 2) If a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is allowed, the problems of secondary tax liability will be worsened. 3) Since the purpose of 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can be ignored, the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can not b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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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해석론
      • Ⅲ.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해석론
      • Ⅲ.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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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2 정지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2 (12): 129-161, 2011

      3 김태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고찰" 한국산업경영학회 31 (31): 213-236, 2016

      4 김정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7-28, 2014

      5 김진수,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6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1" 2014

      7 김용대, "조세법연구 Ⅱ" 한국세법연구회 1996

      8 이태로,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89

      9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6

      10 강인애, "조세법 Ⅲ" 한일조세연구소 2005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2 정지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2 (12): 129-161, 2011

      3 김태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고찰" 한국산업경영학회 31 (31): 213-236, 2016

      4 김정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7-28, 2014

      5 김진수,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6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1" 2014

      7 김용대, "조세법연구 Ⅱ" 한국세법연구회 1996

      8 이태로,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89

      9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6

      10 강인애, "조세법 Ⅲ" 한일조세연구소 2005

      11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13 이전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9 (19): 37-56, 2007

      14 최홍규,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7

      15 하태흥,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6 (6): 301-334, 2013

      16 안창남, "제 2차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한국세법학회 10 (10): 53-73, 2004

      17 강인애, "월간 조세" 1990

      18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19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20 김영심, "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문제연구" 법학연구원 21 (21): 1-31, 2011

      21 장기용, "세법상 과점주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1 (11): 123-152, 2010

      22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23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이택스 2010

      2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25 최선집, "논점 조세법" 조세통람사 2001

      26 임태종,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소고 -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확장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127-146, 2012

      27 이전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평석-" 법학연구원 20 (20): 539-561, 2008

      28 김완석, "국세기본법 개편방안―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6

      29 박정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회 15 : 2003

      30 정연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242-282, 2011

      31 김완석, "株主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이론적 근거 및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287-3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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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철송, "2차 납세의무제도의 타당성의 반성" 한국세무사회 (64)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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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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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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