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부과함이 원칙이나 세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어 인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 중 출자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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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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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부과함이 원칙이나 세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어 인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 중 출자자의 ...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부과함이 원칙이나 세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어 인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액을 주주가 납부하도록 하여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하고, 타인의 조세에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데다가, 그 부종성 및 보충성으로 언제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한계 때문에, 조세회피 규제 및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확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의무범위설정에 관하여 수차례의 위헌결정이 내려 졌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인바, 이 글은 위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의무범위 획정의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재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즉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리적 해석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것을 의미하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는 읽히지 않고, 그 의무부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직접 주주로 한정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ⅱ)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위에서 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ⅲ)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principal, tax is levied on original taxpayers. Tax law, however, enlarges the range of taxpayers using “secondary tax liability” to ensure its tax claim. Secondary tax liability has some benefits like preventing tax evasion and securing tax...
In principal, tax is levied on original taxpayers. Tax law, however, enlarges the range of taxpayers using “secondary tax liability” to ensure its tax claim.
Secondary tax liability has some benefits like preventing tax evasion and securing tax collection. Secondary tax liability on investors, however,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and limited liabilities of stockholders because stockholders are forced to pay for the tax in arrears not made by themselves. Furthermore, investors are put in an unstable position due to appendant and supplementary nature of tax obligation.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Amid the controversy,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e vast range of taxpayers under 39th clause of the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defines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investors) unconstitutional several times. The law has been amended to limit the range of secondary tax liability ever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olds the secondary tax liability itself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This thesis examined on the range of taxpayers specifically on whether oligopolistic stockholders bear secondary tax liability, that is, whether a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can be allowed.
1) If we interpret the 39th clause literally, the tax imposed on secondary taxpayers is not a duty from the notice of payment but the one equivalent to the tax originally levied on original taxpayers. In addition, secondary tax bearers are only limited to the direct stockholders of primary tax payers. 2) If a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is allowed, the problems of secondary tax liability will be worsened. 3) Since the purpose of 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can be ignored, the serial secondary tax liability can not be allowed.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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