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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향후과제 -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 = The Review of the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since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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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5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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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the review of the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since 1957, in which year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was found. The total 60 years may be devided into three eras of 20 years. The first era is fro...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the review of the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since 1957, in which year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was found.
      The total 60 years may be devided into three eras of 20 years.
      The first era is from 1957 to the end of 1970’s. In that era, the most of the korean criminal scholars focused on introducing the japanes criminal jurisprudence into Korea.
      The second era is from the early of 1980’s to the end of 1990’s. In that era, many korean criminal schloars studied in Germany and introduced german criminal jurisprudence into Korea. For Korea has received german criminal law through Japan, it was considered very important to introduce and refer german criminal jurisprudence in interpreting korean criminal code.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introducing german criminal theories such as ‘die Lehre von Handlungbegriff’(the theory of the concept of act in criminal law), ‘die Lehre von objective Zurechnung’(the the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riminal act and a criminal result), ‘the theory of the social and ethical limitation of the self-defense’ and ‘die Lehre von Täter und Tatherrschaft’(the theory of the distinction between a principal offender and a accomplice).
      The third era is the 21th century. In this era, many korean criminal scholars criticize the simple comparative study and germany-oriented criminal jurisprudence of the former era and try to found a criminal jurisprudence which is proper to korean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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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법학회가 창립된지 60년이 되었다. 형법학 그 중에서도 총론분야 형법학의 60년을 회고할 경우 형법학회 창립 후 1970년대까지의 20여년간,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간, 2000년 이후 현재까지 ...

      형사법학회가 창립된지 60년이 되었다. 형법학 그 중에서도 총론분야 형법학의 60년을 회고할 경우 형법학회 창립 후 1970년대까지의 20여년간,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간,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등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시기는 주로 일본형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 제2시기는 독일형법학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기, 제3시기는 우리의 독자적 형법학을 확립하기 위한 모색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우리 형사법학계도 회원과 발간하는 논문집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전에 비해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의 자세나 방법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교법적 연구이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법적 연구 부분은 정확하지도 않고, 논문의 다른 부분들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국내문헌들에 대한 연구나 분석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어떤 주제에 대한 외국학자의 주장은 잘 알면서 바로 옆에 있는 국내학자의 의견은 전혀 알지 못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법학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과 반성이 있었고, 형사법학계 6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이러한 잘못된 연구방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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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심재우, "형법학에 있어서 목적적 행위론과 사회적 행위론" 13 (13): 1975

      2 이재상, "형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30 (30): 1989

      3 김기두, "형법학계의 회고" 19 (19): 1978

      4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5 허일태,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18) : 31-66, 2002

      6 한정환, "형법에서의 행위" 5 : 2002

      7 이형국,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 1982

      8 이형국,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1982

      9 이재상, "형법상의 인과관계" 1983

      10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 심재우, "형법학에 있어서 목적적 행위론과 사회적 행위론" 13 (13): 1975

      2 이재상, "형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30 (30): 1989

      3 김기두, "형법학계의 회고" 19 (19): 1978

      4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5 허일태,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18) : 31-66, 2002

      6 한정환, "형법에서의 행위" 5 : 2002

      7 이형국,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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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1 이경열,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 법학연구원 26 (26): 209-248, 2014

      12 오영근,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0

      13 오영근, "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5-60, 2011

      14 김종원, "한국형법학 40년–한국형법학의 정립을 바라며-" 전북대학교 16 : 1989

      15 최석윤,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4 (4): 2002

      16 양화식,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86

      17 손지영,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형법상 행위와 고의의 재조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18 홍영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법학연구원 (81) : 295-335, 2016

      19 김봉태, "오상방위와 착오이론" 부산대 1972

      20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6

      21 김종원, "새 천년을 맞는 한국 형법학의 발전방향" 49 (49): 2000

      22 조준현, "부작위범의 범죄체계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23 이창현,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선택형 문제의 적합성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187-205, 2015

      24 원혜욱,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출제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3 (23): 413-428, 2011

      25 김재봉,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3 (23): 429-454, 2011

      26 김태명, "법교육과 법실무에서의 형사법학의 위상과 역할" 한국형사법학회 29 (29): 169-197, 2017

      27 문채규, "미필적 고의" 11 (11): 1989

      28 정승환, "독일의 형법 및 형법학과 한국의 형법이론" 한국형사법학회 28 (28): 43-67, 2016

      29 황산덕, "광복 30년 우리나라 형법학설(형사법)의 회고" 25 (25): 1976

      30 정성근, "공모공동정범론의 비판적 고찰, 1" 24 (24): 1975

      31 오영근, "결합범의 인정범위와 법정형 설정방안 - 강도죄와 강간죄에서의 결합범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2 (32): 77-100, 2015

      32 윤상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 법학연구원 22 (22): 505-53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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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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