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법적 관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인권 또는 공적 자유 등의 개념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인권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 또는 천부적 권리로서 실정법 이전의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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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기본권의 법적 관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인권 또는 공적 자유 등의 개념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인권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 또는 천부적 권리로서 실정법 이전의 권리이다. ...
기본권의 법적 관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인권 또는 공적 자유 등의 개념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인권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 또는 천부적 권리로서 실정법 이전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 실정법에 편입되게 되면은 '공적 자유' 또는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는데 공적 자유가 헌법의 하위 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반면에 기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학자들에 따라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실정권성이 날카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 했던 것처럼 기본권을 '자연권의 실정권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이러한 기본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은 20세기초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기본권 이론을 이해하고 그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주권적 권리'와 '객관적 권리', '제도적 보장'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독일의 이론이 어떻게 한국헌법학계에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권적 권리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 권리'로 객관적 권리는 '가치의 객관적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공공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데 한국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이러한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창한 제도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기본권과는 구별되는데 크게 공적제도와 사적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기본권이란 자연권이 실정권화 되어진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권리로서의 법적 성격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The Highest Court In Federal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