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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정부 제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the Reform Bill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Focused on the Problem and Amendment of the Governmen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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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최근 국회에 현행 주민등록증의 위조나 변조에 의한 각종 범죄의 방지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

      정부는 최근 국회에 현행 주민등록증의 위조나 변조에 의한 각종 범죄의 방지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던바,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동 개정안의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전자신분증의 겉표면과 IC칩 안에 각각 수록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동 개정안의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막연히 ‘지문’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전자주민증에 수록될 지문의 개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 개정안의 제24조 제4항에서 전자적 수록의 방법과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의 방법에 대해 직접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에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그러한 방법모두를 대통령령에 전면적·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동 개정안의 제24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12호 중에서 전자신분증의 겉표면과 IC칩 안에 수록되는 개인정보가 각각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와 동 개정안의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필요로 하는 지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동 개정안 제24조 제4항은 전자적 수록의 방법과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방법, 보안조치의 방법에 대해 모법인 동 개정안 제24조 제4항에서 직접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서 규정한 후에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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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submitted reform bill of a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 to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A purpose of a legislation of this reform bill is going to prevent a crime occurr...

      The government submitted reform bill of a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 to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A purpose of a legislation of this reform bill is going to prevent a crime occurred by forgery and alteration of a resident registration cards. And a purpose of a legislation of this reform bill is the maximum decrease does personal information recorded on a resident registration cards, and it restrain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Therefore, a purpose of a legislation of this reform bill is proper. However, there is the problem that can infring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number 1-12, clause 2, section 24 of this reform bill. The reason is because it does not divide it precisely what kind of item is recorded within the surface and an IC chip of an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 in number 1-12, clause 2, section 24 of this reform bill. And, number 7, clause 2, section 24 of this reform bill has a problem violated a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reason is because it does not definitely understand the number of a fingerprint recorded in an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 from this rule. Moreover, clause 4, section 24 of this reform bill has the problem that it can be violated principle of legal saving and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reason is because this rule delegated a method of electronic recording and an offer for another person of information recorded electronically or a reading method and a method of a preservation step to the all the presidential decree comprehensively without directly concrete prescribing it. Therefore, it must be prescribed definitely what is recorded within the surface and an IC chip of an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 in personal information as for number 1-12, clause 2, section 24 of this reform bill in future. And, clause 2, section 24 of this reform bill must be prescribed definitely the number of a fingerprint to need in future. Besides, clause 4, section 24 of this reform bill must be prescribed to delegate to the presidential decree after having prescribed it concretely for a method of electronic recording and an offer for another person of information recorded electronically or a reading method and a method of a preservation step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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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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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아이뉴스 24, "'전자주민증' 도입 논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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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 0.8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71 0.893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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