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동표, 등부표) 설치 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협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공유수면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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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500
학술저널
313-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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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동표, 등부표) 설치 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협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공유수면에 항...
각 지방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동표, 등부표) 설치 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협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공유수면에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협의의 필요성과 관련된 항로표지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알리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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