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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A Study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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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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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way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with the public law perspective. Even allowing for the introduction b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way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with the public law perspective. Even allowing for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a flat cost criteria that does not apply the difference of local land price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Further. It violate the local autonomous finance right that local finance investment projects composed of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is treated as not exceptional case. In the first chapter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investment appraisal and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way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are explained as follows; the enlargement of welfare cost of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s merciful administration, the poor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sufficient control of local council for budget and final accounts, large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 international event invitation, etc. Recently the legislation of the bundle Act of Local Empowerment and the revis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ct extend the power and business scope of local government. The second chapter covered the investment appraisal and the feasibility study in the Article 37 of the Local Financ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conduct appraisal on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regular finance investment projects and undergo feasibility study on a new project with the total project cost of at least 50 billion won. In the third chapter the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ose problems are suggested. The local financial project cost includes land cost.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each local government’s land cost is very high,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provides a flat cost criteria. So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re violated. Also the local financial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is considered sufficiently. As a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local financial project cost should not include land cost and has to consider the local financial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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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방안으로 도입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면서 다음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방안으로 도입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지출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제도의 도입당시와 다르게 변한 입법환경,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의 현저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비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투자사업도 국비지원사업과 같이 처리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와 연결이 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방안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도입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통제 미흡,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국제행사유치 등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를 들고 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중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금액이상인 사업인 경우 투자심사를 받기 이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비를구성하는 토지가의 차이가 현격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투자심사를 하게 한 것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재원이 국비가 아닌 자체재원인지 여부를 떠나 금액에 따라 의뢰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재정분권강화 추세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 조사 대상에 대하여 토지가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기준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현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토지가를 별도로 취급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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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와 문제점 Ⅲ.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와 문제점 Ⅲ.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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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8-25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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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기영, "한국재정" 법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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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병희,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재정투자심사제도" 2019 (2019): 2019

      6 고길곤, "지방정부 재정사업 관리체계 및 발전방향" 2017

      7 주재홍, "지방재정자치권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체계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과 발전과제" 2019 (2019): 2019

      8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2019.3.29./2019472)} 검토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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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재홍, "지방재정자치권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체계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과 발전과제" 2019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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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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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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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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