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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 Legal Analysis on Promoting Local Government’s Rol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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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3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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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법률은 ...

      이 논문은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법률은 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행위주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또한 과거 남북 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단지 ‘후원자’로 상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남과 북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통합과 통일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행위주체이다. 지방정부를 남북관계를 재설정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의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가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는 과도한 낙관을 경계함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적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①남북합의서의 실효적 법제화, ②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령개정, ③정책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④조례 제정·개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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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legal analysis on promoting local government’s rol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Current laws dealing with inter-Korean relations do not explicitly stipulate local governments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in...

      This study aims to suggest legal analysis on promoting local government’s rol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Current laws dealing with inter-Korean relations do not explicitly stipulate local governments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us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regard local governments as an independent body which is eligible to carry out inter-Korean activities. This loophole is hampering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to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the expectation on vitaliz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mounts,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legal loopholes and prepare the modifications. This study suggest four alternative points from ⅰ) legaliz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ⅱ) revision of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inter-Korean relations, ⅲ) establishment of policy cooperation governance, ⅳ) amendment of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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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봉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7

      2 최유, "통일재정법제연구(Ⅲ):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한국법제연구원 2012

      3 제성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411-448, 2016

      4 문장순, "지방정부의 통일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 대한정치학회 24 (24): 197-219, 2016

      5 강기홍,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193-217, 2013

      6 이한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213-242, 2017

      7 서순복,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 (30): 145-172, 2016

      8 최대석,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2009

      9 김동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년스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2011

      10 배영길, "조례의 법적지위" 2 : 2000

      1 조봉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7

      2 최유, "통일재정법제연구(Ⅲ):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한국법제연구원 2012

      3 제성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411-448, 2016

      4 문장순, "지방정부의 통일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 대한정치학회 24 (24): 197-219, 2016

      5 강기홍,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193-217, 2013

      6 이한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213-242, 2017

      7 서순복,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 (30): 145-172, 2016

      8 최대석,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2009

      9 김동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년스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2011

      10 배영길, "조례의 법적지위" 2 : 2000

      11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2 심익섭, "독일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1992

      13 김경량, "독일통일과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1999

      14 이윤진, "독일 통일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 북한연구소 41 (41): 39-60, 2016

      15 정일영,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8 (18): 373-406, 2012

      16 이규창,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15 (15): 163-189, 2006

      17 정대진,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1 (21): 151-177, 2017

      18 법무부, "남북교류협력관련 판례집" 법무부 2003

      19 제성호, "6.15 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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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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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3 0.19 1.246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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