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수전공, 자유전공, 심화전공, 그리고 학부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특정전공교육이 다른 전공이 제공하는 강의서비스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공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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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20.000
학술저널
163-1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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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수전공, 자유전공, 심화전공, 그리고 학부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특정전공교육이 다른 전공이 제공하는 강의서비스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공별 또는 ...
최근 복수전공, 자유전공, 심화전공, 그리고 학부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특정전공교육이 다른 전공이 제공하는 강의서비스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공별 또는 원가대상별 강의용역상호수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정확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강의인건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강의용역상호수수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원가계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인 교육원가대상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임교수의 인건비 중 급여성 연구비는 연구활동비로 분류하지 않고 강의인건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임교수 인건비를 강의용역상호수수관계를 파악하여 교육원가대상에 배분할 때 원가대상의 실제 강의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 원가대상이 소속된 대학별로 강의시간당 평준화 인건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특정대학에 소속된 원가대상의 강의수수 양태가 동일한 대학에 소속된 다른 원가대상과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대학별 평준화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 학과(부)별 평균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간강사인건비는 대학별로 시간당 평균인건비를 계산하지 않고 부산대학교 전체의 강의시간 당 평균인건비를 계산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원가대상을 학부(과)의 경우에는 기초과정, 전공과정, 일반대학원과정을 개별 원가대상으로 정의하였고 특수대학원은 전공별로 원가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교육원가대상이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교육원가계산을 수행하는 연도의 학제를 기준으로 교육원가대상을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