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87008126
2010
Korean
연대보증인 ; 물상보증인 ; 대위 ; 비율 ; 이중자격자 ; 무자력자 ; 특약 ; 특정승계 ; 상속 ; 1인 평등설 ; 2인설 ; 자격선택설 ; 책임경합설 ratio of subrogation ; double-qualified person ; guarantor ; mulsangbojeung-in ; coexistence of guarantor and mulsangbojeung-in ; special agreement ; insolvents ; transfer ; third party ; su
360.5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88-347(60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
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으나, 필자는 자격병존 1인설을 지지한다. 현행 법 조문의 해석에 충실한 편이고, 이론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으며,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고 간명하여 실무의 요청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대위비율과 다른 특약도 유효하고,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위의 비율에 관하여는 소위 무제한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중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이중자격자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등 제3취득자가 관여된 경우나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취득하여 이중자격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대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증인의 지위나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여러 사람에게 특정승계 되거나 포괄승계 된 경우에는 승계 전의 대위의 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 조사 방안 -양형 조사 주체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해사채권 가압류 제한에 관한 소고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보칙 중 해사규칙 B 가압류 사건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