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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연구(實務硏究) :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 Legal Practice Study : Ratio of subrogation of double-qualifi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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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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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

      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으나, 필자는 자격병존 1인설을 지지한다. 현행 법 조문의 해석에 충실한 편이고, 이론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으며,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고 간명하여 실무의 요청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대위비율과 다른 특약도 유효하고,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위의 비율에 관하여는 소위 무제한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중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이중자격자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등 제3취득자가 관여된 경우나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취득하여 이중자격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대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증인의 지위나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여러 사람에게 특정승계 되거나 포괄승계 된 경우에는 승계 전의 대위의 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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