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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건강권을 중심으로- =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 Focused on the Right t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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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전 국민의 공포 대상이 되었던 전염병인 메르스와 관련하여 건강권을 헌법 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제한이 동시에 다른 기본권...

      2015년 전 국민의 공포 대상이 되었던 전염병인 메르스와 관련하여 건강권을 헌법 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제한이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제한의 요건과 절 차를 따라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사전적 예방적인 맥락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 한 상호 비례성을 신중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며, 인권 존중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 권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보건 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전염병인 메르스 사태 를 경험하면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건강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권 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 법이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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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5, an epidemic of MERS in relation to the need to clarify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has been raised specifically in the Constitution. if that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t shall comply wi...

      In 2015, an epidemic of MERS in relation to the need to clarify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has been raised specifically in the Constitution. if that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t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fundamental rights and procedural limitations. It i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the public health advance in the proactive prevention context for people``s health. However,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be crime Mutual proportionality for personal gain may need to be reviewed carefully. If undermine respect for the essence of human rights it should not b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mendment preferred direction than the right to health as a basic right for. Article 36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with respect to health”.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that “the right to health”. It stipulates that protected by “the State”. MERS in relation to the epidemic, a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be recognized the right to health as a fundamental right for citizens.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be requested not to infringe a healthy life for the country. Also, Health right is a state can request positively. Finally,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direction in which the people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health will be a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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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3.9.25. 2003헌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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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4

      1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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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형성,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 12 (12): 9-3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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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17 김승환, "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제" 19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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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5 0.90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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