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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 사회통합과 미래의 위한 준비 - = Legal Issues on Public Land Law for Social Su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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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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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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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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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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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철, "「통일한국의 국토공간계획」에 대한 토론문2" 127-130, 2014

      2 송동수, "「통일한국의 국토공간계획」에 대한 토론문1" 121-125, 2014

      3 김기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입법방향" (26) : 131-145, 2015

      4 허강무,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개발법제의 몇 가지 쟁점" 한국환경법학회 36 (36): 89-112, 2014

      5 오수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63-385, 2014

      6 박동균, "환경과 개발" 한국국제협력단 1993

      7 김현준, "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화의 법적 과제" 한국법학원 134 (134): 11-38, 2013

      8 이덕연, "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 법학연구원 21 (21): 199-232, 2011

      9 석종현,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383-400, 2014

      10 김철규, "한국인의 환경의식 변화와 신개발주의" 한국사회연구소 16 (16): 37-63, 2015

      1 김남철, "「통일한국의 국토공간계획」에 대한 토론문2" 127-130, 2014

      2 송동수, "「통일한국의 국토공간계획」에 대한 토론문1" 121-125, 2014

      3 김기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입법방향" (26) : 131-145, 2015

      4 허강무,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개발법제의 몇 가지 쟁점" 한국환경법학회 36 (36): 89-112, 2014

      5 오수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63-385, 2014

      6 박동균, "환경과 개발" 한국국제협력단 1993

      7 김현준, "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화의 법적 과제" 한국법학원 134 (134): 11-38, 2013

      8 이덕연, "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 법학연구원 21 (21): 199-232, 2011

      9 석종현,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383-400, 2014

      10 김철규, "한국인의 환경의식 변화와 신개발주의" 한국사회연구소 16 (16): 37-63, 2015

      11 이주영, "한국의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본 발전국가론 '계획 합리성' 비판" 한국공간환경학회 25 (25): 11-54, 2015

      12 이순자, "한국의 국토해양공간계획에 대한 토론문" 87-88, 2014

      13 석종현,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보상평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65 : 1-28, 2014

      14 김지영, "프랑스의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141-166, 2015

      15 박정훈,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절차의 의의와 과제" 법학연구소 51 (51): 3-58, 2016

      16 김민규,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을 위한 한국의 법제와 그 과제" 한국토지법학회 26 (26): 211-248, 2010

      17 이부하, "토지수용절차에서 헌법적 쟁점 -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결정을 평가하며 -"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91-108, 2016

      18 건설교통부, "토지수용법 및 공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법령연혁집"

      19 김성배, "토양오염사건과 환경정의" 한국환경법학회 35 (35): 3-60, 2013

      20 김정열, "지속가능한 친환경 토지개발에 관한 연구" 7 (7): 75-79, 2013

      21 이홍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 34 : 807-831, 2000

      22 김현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119-140, 2011

      23 순희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생태도시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59) : 217-230, 2014

      24 박정일, "지속가능한 도시경제재생 : 미국 메노모니 밸리의 경험과 시사점" 94-102, 2015

      25 장인호,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4 (24): 327-360, 2013

      26 김화임,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개념의 형성사 - 18세기 독일 산림학 이론과 실제에서의 의미내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원 72 (72): 453-47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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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조창현, "지속가능발전 추진동향과 정부의 대응방향: 향후 Post-2015 SDG의 맥락에서"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8 (8): 217-254, 2015

      29 김남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197-221, 2015

      30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대한민국 정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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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강상준,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전략" (12) : 1-108, 2011

      63 김오석,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64 전성우, "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65 이재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183-214, 2011

      66 이길재,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 22 (22): 99-107, 2014

      67 정동훈, "국토공간 이용현황 정보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 21 (21): 23-32, 2013

      68 신봉기, "국토계획법의 개정방향 - 몇 가지 기본적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55-90, 2016

      69 김해룡,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회고와 전망,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1-16, 2013

      70 류제헌, "국토경관 보호·관리·계획의 현재와 미래 - 전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 33 (33): 166-175, 2015

      71 강형식, "국가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72 허강무, "공익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185-205, 2016

      73 최충익,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 (13): 39-63, 2014

      74 석종현,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1 : 1-37, 2015

      75 정남철,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 특히 獨逸의 立法例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65 : 97-118, 2014

      76 조진철 외 5인, "‘서울 메트로랩 국제협력포럼’-지속가능한 도시개발·관리의 경험" 115-121, 2014

      77 김진현, "EU법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암스테르담 조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8 (38): 1-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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