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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문서에 있어서의 법제의 동향과 증거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Trend of the Legal System Concerning Electronic Documents and Their Evidencing Cred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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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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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 and wide-spread growth in the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s caused many a number of cases which could not properly be addressed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traditional centerpiece of communication, the paper documents give...

      The rapid and wide-spread growth in the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s caused many a number of cases which could not properly be addressed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traditional centerpiece of communication, the paper documents give way to the emerging electronic documents, new sets of laws are being introduced to address them.
      To support this shift to electronic documents, the government is also trying various options to facilitate the usage and spreading of the electronic documents. But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practices are still heavily centered on the paper documents, which is hindering the growth of the us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is led to persisting requests of enhancing the legal system that covers these issues, which also evoked the question whether the electronic documents can truly be treated as being equal to the paper documents.
      With this as the beginning point of the inquiry, in this study we examined and investigat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current trends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s in Korea and other nations, and finally,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ses new type of documents in civil lawsuits.
      In conclusion, we suggest 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re need to be discussions for revising and improving the existing codes of laws, systematic reviews and discussions to transform various practices and principles that were formed based on the paper documents to fit electronic documents, preparation of legal solutions for the possibilities of damaging or altering the certifi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as well as a carefu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a means to specify the arbitrary judgment made by the judges of the courts in terms of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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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의 대중화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다. 중요한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되고 있던 종이문서의 자리를 급속히 전자문서가...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의 대중화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다. 중요한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되고 있던 종이문서의 자리를 급속히 전자문서가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화가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자문서 보급ㆍ확산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종이원본 중심의 관행ㆍ규제로 여전히 전자문서의 유통ㆍ확산 장애가 대두되고 있고 법령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종이문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전자문서를 둘러싼 국내ㆍ외의 법제의 동향과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논의, 기존 종이문서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전자문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려는 체계적인 검토 논의,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훼손ㆍ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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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성
      • Ⅲ.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제의 동향
      • Ⅳ.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성
      • Ⅲ.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제의 동향
      • Ⅳ.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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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도훈, "전자증거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2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3 홍기문, "전자상거래 분쟁과 증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 : 1999

      4 황찬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법조협회 48 (48): 1999

      5 홍선의, "전자문서의 대체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정보학회 3 (3): 2000

      6 김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3 : 2009

      7 김현경,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쟁점과 과제"

      8 김현철, "전자문서 법제의 동향과 과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원 10 (10): 2010

      9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16) : 1999

      10 나승성, "전자거래법" 한국학술정보 2008

      1 김도훈, "전자증거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2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3 홍기문, "전자상거래 분쟁과 증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 : 1999

      4 황찬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법조협회 48 (48): 1999

      5 홍선의, "전자문서의 대체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정보학회 3 (3): 2000

      6 김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3 : 2009

      7 김현경,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쟁점과 과제"

      8 김현철, "전자문서 법제의 동향과 과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원 10 (10): 2010

      9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16) : 1999

      10 나승성, "전자거래법" 한국학술정보 2008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08

      12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13 강학주, "스마트혁명시대의 쟁점들"

      14 김현경, "상업장부등의 전자적 보존 활성화를 위한 상법 제33조의 재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877-914, 2011

      1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문서 전자유통으로 연간 1,259억 절감”,"

      1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17 한규현,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안암법학회 (15) : 2002

      18 유병현,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와 증거, In 민사소송 제5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2

      19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법문사 2003

      20 강현중, "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4

      21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5판)" 박영사 2008

      22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1

      23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2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2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26 김도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회 12 (12): 181-204, 2010

      27 법제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28 전순환,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5 (5): 2002

      29 김일룡, "문서의 진정성립 -미국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26 (26): 53-79, 2010

      30 임상혁, "개정민사소송법에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288-305, 2004

      31 高橋宏志, "重点講義 民事訴訟法(下)" 有斐閣 2007

      32 藤田広美, "講義 民事訴訟" 東京大學出版會 2008

      33 編集代表 門口正人, "民事証拠據法大系(第4卷)" 靑林書院 2007

      34 上田澈一郞, "民事訴訟法(第5版)" 法學書院 2007

      35 Stephen M. Dorvee, "Electronic Discovery in Technology Litigation"

      36 최동운, "E-비즈니스 시대의 전자상거래" 형설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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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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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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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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