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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 A Study on Punitive damage and Statutory Damag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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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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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새롭게 도입된 정보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다루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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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constitutional revie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on March 29, 201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

      This paper is aimed at constitutional revie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on March 29, 201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citizens and further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each individual by protecting personal privacy, etc. from collection, leakage, misuse and ab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make clea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lawfully and legitimately, and limit the collection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such purpos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manage personal information in such a manner that the privacy infringement of a subject of information is minimized.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ensure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managed anonymously whenever such management is possible.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shall devise policy measures to prevent any harmful effect from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misusing, abusing, or excessively monitoring and tracking, etc. personal information, thereby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personal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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