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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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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18756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4.094 판사항(22)

      • ISBN

        9788997569267 93360 : ₩24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문화재보호법각론 / 김창규 저

      • 판사항

        개정판

      • 형태사항

        xx, 361 p. : 서식 ; 25 cm

      • 일반주기명

        부록: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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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문화재수리법의 총칙
      • Ⅰ. 문화재수리법의 제정배경 = 3
      • Ⅱ. 문화재수리법의 체계 = 3
      • 목차
      • 제1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문화재수리법의 총칙
      • Ⅰ. 문화재수리법의 제정배경 = 3
      • Ⅱ. 문화재수리법의 체계 = 3
      • Ⅲ. 문화재수리법의 문화재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 = 4
      • Ⅳ.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 Ⅴ.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 6
      • Ⅵ.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 = 7
      • Ⅶ. 문화재수리 등의 성실의무 및 기준제정 = 10
      • Ⅷ.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1
      • 제2절 문화재수리기술자
      • 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의의 = 12
      • 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 12
      • Ⅲ.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13
      • Ⅳ.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 13
      • 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관리 = 22
      • 제3절 문화재수리기능자
      • 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의의 = 28
      • 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 28
      • Ⅲ.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 29
      • Ⅳ.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관리 = 32
      • 제4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ㆍ양도ㆍ상속 및 폐업
      • Ⅰ. 문화재수리업 등의 의의 = 35
      • Ⅱ.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 = 38
      • Ⅲ.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및 합병 = 44
      • Ⅳ. 문화재수리업 등의 상속 = 48
      • Ⅴ. 문화재수리업 등의 폐업 = 49
      • Ⅵ.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금지행위 = 50
      • 제5절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
      • Ⅰ.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의 의의 = 51
      • Ⅱ.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의 원칙 = 51
      • Ⅲ.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하도급의 제한 = 53
      • Ⅳ. 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 54
      • Ⅴ. 근로자의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59
      • 제6절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 Ⅰ. 문화재수리 현장의 문화재수리기술자 = 60
      • Ⅱ.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61
      • Ⅲ.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64
      • Ⅳ.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의 관리 = 65
      • 제7절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
      • Ⅰ.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시행과 감리제한 = 66
      • Ⅱ.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과 불이익처분의 금지 = 72
      • Ⅲ.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73
      • 제8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품질향상
      • 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 74
      • Ⅱ.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업자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 = 76
      • Ⅲ.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과 공제사업 = 83
      • 제9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감독 및 벌칙
      • Ⅰ. 문화재수리 현황 검사 및 시정명령 = 86
      • Ⅱ.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87
      • Ⅲ.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95
      • Ⅳ. 수수료의 납부 = 95
      • Ⅴ. 벌칙 = 98
      • 제2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절 매장문화재법의 총칙
      • Ⅰ. 매장문화재법의 제정배경 = 105
      • Ⅱ. 매장문화재법의 체계 = 105
      • Ⅲ. 매장문화재의 의의 = 106
      • Ⅳ. 매장문화재 조사의 종류 및 한계 = 109
      • 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보호 = 111
      • Ⅵ.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 113
      • Ⅶ.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13
      • 제2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법적 근거 및 비용부담 = 114
      • Ⅱ.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 = 114
      • 제3절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 Ⅰ. 매장문화재 발굴의 의의 = 127
      • Ⅱ. 매장문화재 발굴의 금지와 제한 = 128
      • Ⅲ.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의한 발굴 = 130
      • Ⅳ.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 141
      • Ⅴ.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 = 142
      • 제4절 매장문화재의 발견
      • 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 143
      • Ⅱ.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방법 = 143
      • 제5절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및 국가귀속
      • Ⅰ.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 등의 처리방법 = 145
      • Ⅱ.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 148
      • Ⅲ. 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 151
      • 제6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 154
      • 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162
      • 제7절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과 벌칙
      • Ⅰ.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 및 위탁 = 165
      • Ⅱ. 벌칙 = 166
      • 제3장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 제1절 고도보존법의 총칙
      • Ⅰ. 고도보존법의 제정배경 = 171
      • Ⅱ. 고도보존법의 체계 = 173
      • Ⅲ. 고도 및 역사적 문화환경 = 173
      •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74
      • 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174
      • 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위임 및 위탁 = 175
      • Ⅶ.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76
      • 제2절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
      • 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177
      • Ⅱ.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180
      • 제3절 고도지정 및 보존
      • Ⅰ. 고도 및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182
      • Ⅱ. 고도의 지정 = 186
      • Ⅲ.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 및 공고 = 187
      • Ⅳ. 지구의 지정 및 해제 = 191
      • Ⅴ. 지정지구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의 허가 = 195
      • 제4절 사업 시행 및 주민지원
      • 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사업시행자 = 206
      • 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원 = 210
      • 제5절 감독 및 벌칙
      • Ⅰ. 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명령 = 215
      • Ⅱ.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및 보고ㆍ검사 = 215
      • Ⅲ. 벌칙 = 216
      • 제4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1절 국민신탁법의 총칙
      • Ⅰ. 국민신탁법의 제정배경 = 221
      • Ⅱ. 국민신탁운동의 전개와 구성원리 = 222
      • Ⅲ. 국민신탁법의 체계 = 229
      • Ⅳ. 국민신탁법의 정의규정 = 230
      • 제2절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및 기관
      • 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및 정관 = 233
      • Ⅱ.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 234
      • 제3절 국민신탁법인의 활동
      •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37
      • 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38
      • Ⅲ.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40
      • Ⅳ. 목록작성 및 공고 = 240
      • Ⅴ. 보전협약의 체결 및 권리변동의 통지 = 242
      • Ⅵ. 행정계획 등의 협의 = 243
      • Ⅶ. 모금 = 244
      • 제4절 국민신탁법인의 재신 및 벌칙
      • Ⅰ.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 = 245
      • Ⅱ. 국민신탁법인의 재산보전 및 운용 = 245
      • Ⅲ. 국민신탁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매입 = 246
      • Ⅳ.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이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 246
      • Ⅴ. 국민신탁법인의 회계 = 248
      • Ⅵ. 국민신탁법인의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249
      • Ⅶ. 과태료 = 249
      • 제5장 문화재보호기금법
      • 제1절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총칙
      • 제2절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및 심의회
      • 제3절 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영
      • 부록 : 별지서식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65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23
      •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347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시행령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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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NAVER

      문화재보호법각론 (개정판)

      『문화재보호법각론』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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