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물결의 가운데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과 금융투자상품으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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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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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물결의 가운데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과 금융투자상품으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
4차 산업혁명 물결의 가운데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과 금융투자상품으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개발 및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중앙은 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기업이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화폐 기술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부정적인 정책 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정의와 신고제도 등이 마련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배려가 시작되는 듯 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큰 틀에서의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등으로 그 기능적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기존의 증권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상장에서부터 예탁, 매매, 결제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장감시 및 상호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실제로 부실코인의 상장, 허위 공시,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심각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가이드라인과 특정금융정보법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가상자산 업권법을 연구목적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한 미국, EU, 일본의 법제를 분석하여 이상적인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용자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여 가상자산 거래 전반에 관한 법제가 정비되고, 공적규제를 토대로 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ids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ve, blockchain and virtual assets have emerged as new means of payment an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 particular, after the spread of Covid-19, non-face-to-face transactions were activated, ...
In the mids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ve, blockchain and virtual assets have emerged as new means of payment an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 particular, after the spread of Covid-19, non-face-to-face transactions were activated, the government and large corporations are working together to develop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However, virtual asset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predecessor of digital currency technology, have always been negative policy tone, leaving users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out of legal protection.
In 2020,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was revised to establish legal definitions and reporting systems for virtual asset operator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for user protection began. In particular, unlike the securities market, which has different functions such as the Korea Exchange,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nd the Securities Finance Co., Ltd. In the virtual asset market, virtual asset exchanges carry out all kinds of businesses such as listing, deposit, trading, and settlement, and do not have market monitoring and mutual checks.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virtual asset exchanges and users, and unfair practices such as listing bad coins, false disclosure, and manipulation of the market are causing economic losses to users.
This paper reviewed the regulatory guidelines for virtual asset exchanges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four separate laws about virtual asset industry currently pending in Congress. Based on this, the U.S., EU and Japan, which have established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user protection systems in advance of Korea, are examined to find effective exchange regulations and user protection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domestic virtual asset market. Ultimately, it is hoped that the overall legislation on virtual asset transactions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user trust in Korea, and that self-regulation systems based on public regu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overall integrity and efficienc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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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 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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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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