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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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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일도양단적 으로 결론을 내리는 소송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증가하는 의료분 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정절차 개시요건으로 규정된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현재 의 상황에서는, 동의 간주 규정으로 개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 여서만 절차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청 사건의 소액사건 편중 현상은 감정촉탁 등을 최 대한 많이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중재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 감정단이 적절히 운영되면 기존 감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감정단 의 정원을 늘리고 감정부의 감정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재원은 사회보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 원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은 보건의료 기관개설자가 부담하더라도, 사고를 야기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등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예치금으로 개정하면 위헌성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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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일도양단적 으로 결론을 내리는 소송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일도양단적 으로 결론을 내리는 소송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증가하는 의료분 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정절차 개시요건으로 규정된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현재 의 상황에서는, 동의 간주 규정으로 개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 여서만 절차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청 사건의 소액사건 편중 현상은 감정촉탁 등을 최 대한 많이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중재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 감정단이 적절히 운영되면 기존 감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감정단 의 정원을 늘리고 감정부의 감정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재원은 사회보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 원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은 보건의료 기관개설자가 부담하더라도, 사고를 야기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등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예치금으로 개정하면 위헌성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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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medical treatments, one would find it more apt to subject medical disputes to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o once-for-all decisions under legal suits. To address the increasing medical disputes with greate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nacted and a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put in place, while drawbacks have been blamed to both. The current mediation procedures require the respondent’s agreement as a disclosure requirement. A reasonable improvement to this would be to amend the regulation of agreement supposition, or to enforce procedural participation only to public health facilities manag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 Furthermore, small claims cases of 20 million KRW or less in claim may be considered for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concentration on small claim medical disputes is a phenomenon that can be addressed by carrying out maximum authentication commissions or similar measures, one of the solutions by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proper management of medical authentication teams is one way to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authentication system. For this, the number of team members shall be increased under more flexible authentication procedures. All indemnity resources for medical accidents of force majeure must be borne by the Government, for it is the body principally responsible for social compensation. Placing this cost on the establisher of the subject medical facility hold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costs for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s may be borne by the healthcare facility establisher, a deposit-based system must be created for cases in which the facility shuts down, without holding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 cause. Such change to a deposit-based system will evade the controversies of unconstitutiona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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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medical treatments, one would find it more apt to subject medical disputes to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o on...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medical treatments, one would find it more apt to subject medical disputes to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o once-for-all decisions under legal suits. To address the increasing medical disputes with greate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nacted and a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put in place, while drawbacks have been blamed to both. The current mediation procedures require the respondent’s agreement as a disclosure requirement. A reasonable improvement to this would be to amend the regulation of agreement supposition, or to enforce procedural participation only to public health facilities manag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 Furthermore, small claims cases of 20 million KRW or less in claim may be considered for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concentration on small claim medical disputes is a phenomenon that can be addressed by carrying out maximum authentication commissions or similar measures, one of the solutions by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proper management of medical authentication teams is one way to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authentication system. For this, the number of team members shall be increased under more flexible authentication procedures. All indemnity resources for medical accidents of force majeure must be borne by the Government, for it is the body principally responsible for social compensation. Placing this cost on the establisher of the subject medical facility hold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costs for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s may be borne by the healthcare facility establisher, a deposit-based system must be created for cases in which the facility shuts down, without holding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 cause. Such change to a deposit-based system will evade the controversies of unconstitutiona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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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의료분쟁의 증가
      • 1. 의료행위의 특수성
      • 2. 의료분쟁의 증가 및 원인
      • III.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 서론
      • II.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의료분쟁의 증가
      • 1. 의료행위의 특수성
      • 2. 의료분쟁의 증가 및 원인
      • III.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 개관
      • 2.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관련 쟁점
      • 3.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 관련 쟁점
      •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쟁점
      • 5.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쟁점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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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백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271-1294, 2011

      2 법률신문, "취재수첩: 회복적 사법의 첫걸음"

      3 의협신문, "의협, 전국 회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참여 말라"

      4 이숭덕, "의사의 입장에서 본 감정, 신체감정" 대한의료법학회 6 (6): 2005

      5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6 신현호, "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 대한의료법학회 6 (6): 2005

      7 김선중,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2

      8 류여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연구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소 7 (7): 243-273, 2012

      9 황승연,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한의료법학회 14 (14): 85-116, 2013

      10 박지용,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 서울지방변호사회 42 : 2012

      1 이백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271-1294, 2011

      2 법률신문, "취재수첩: 회복적 사법의 첫걸음"

      3 의협신문, "의협, 전국 회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참여 말라"

      4 이숭덕, "의사의 입장에서 본 감정, 신체감정" 대한의료법학회 6 (6): 2005

      5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6 신현호, "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 대한의료법학회 6 (6): 2005

      7 김선중,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2

      8 류여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연구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소 7 (7): 243-273, 2012

      9 황승연,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한의료법학회 14 (14): 85-116, 2013

      10 박지용,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 서울지방변호사회 42 : 2012

      11 전광석,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 대한의료법학회 13 (13): 295-329, 2012

      12 이백휴,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의료법학회 12 (12): 163-187, 2011

      13 한두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대한 고찰" 법조협회 61 (61): 244-297, 2012

      14 현두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 대한의료법학회 14 (14): 117-145, 2013

      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2012년도, 2013년도"

      16 청년의사, "의료분쟁 대불금, 예치금 성격으로 이해하면 안돼"

      17 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손해배상 대불비용 예치금으로 전환"

      18 강요한, "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13 (13): 115-139, 2012

      19 양희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감정상 제문제" 대한의료법학회 9 (9): 311-338, 2008

      20 정영철, "손해배상대불금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한국의료법학회 20 (20): 33-54, 2012

      21 후생신문, "손해배상대불금 예치금으로 규정해야"

      2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3 이동학, "사회통합을 위한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한국법학원 134 (134): 443-484, 2013

      2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5 이호용,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 공법적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11 (11): 59-84, 2010

      26 백경희,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대한의료법학회 12 (12): 11-61, 2011

      27 곽윤직, "민법주해Ⅸ" 박영사 2002

      28 김봉철, "공법적 시각에서 본 의료분쟁조정법"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377-402, 2012

      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 9. 자 보도자료"

      30 한국소비자원, "2. 10. 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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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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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 0.87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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