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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韓兩國有限合伙夥法律制度比較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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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현대적 유한파트너쉽(이하 “합자조합”이라고 함) 법률제도는 영미법계에서 기원하였는바, 합자조합의 조직을 규범화하는 일련의 행위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

      근·현대적 유한파트너쉽(이하 “합자조합”이라고 함) 법률제도는 영미법계에서 기원하였는바, 합자조합의 조직을 규범화하는 일련의 행위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원은 가장 이르게 기원전 4세기 로마시대의 투자자단체 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10세기 정도에는 ‘코멘다’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점차 지금의 제도로 변화 발전하였다. 합자조합은 첨단기술 또는 벤처투자 분야에 비교적 적합한 기업조직 형태로서, 자금 조달이 급히 필요한 기술 또는 관리기능을 가진 사람들 및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훌륭한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현시대의 경제활동에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근래에 점차 각자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를 형성하였으며, 그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발전의 수요에 의해서이다. 그중, 중국은 실무나 입법 면에서 모두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모두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본국의 정세에 맞게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현실적 수요에 부합된다. 중국의 유한책임조합기업 법률제도의 형성은 지방 입법과 실무 중 객관적으로 존재한 합자조합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97년에 통과된 「조합기업법」에서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10년이 지난 후 「조합기업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한 전문 규정을 추가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중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합자조합의 주체와 조합계약,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재산 또는 자산), 합자조합의 업무 집행,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 중의 보유 재산 처리 또는 양도, 조합 가입과 탈퇴 및 일반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사이의 상호 전환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상법」에서 새로 추가한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는 합자조합의 정의, 계약의 내용, 합자조합의 등록,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조합원 지분의 양도, 기타 법률규정의 준용 및 벌칙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규정들은 합자조합이 준용할 수 있는 기타 법률규정과 함께 한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를 구성한다.
      중국과 한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그 체제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전문적인 단행법에서 총 25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인용 조항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에, 한국은 주로 상법전에서 제86조 제2~9항을 통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인용 조항을 통하여 상법전과 민법전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은 개인조합 및 조합기업과 관련된 법을 상법의 주체법으로 여기고 있으나 한국은 조합과 합자조합을 상행위로 간주하여 합자조합에 대한 규정은 상행위편에 두고 있다. 물론 양국의 입법 면에서 민법 등 관련 법을 준용하고 있는 유사한 점도 있다. 내용 면에서 상이한 점은 주로 아래와 같다. 중국법에서 합자조합의 조합원 수는 2인 이상 50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법은 합자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관련 법조로 2인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한이 없다; 합자조합 계약내용에 있어 중국은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한국은 유한책임조합원도 일정한 조건 하에(조합 계약에 의하여)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중국 법은 유한책임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하기 아주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자조합 등기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보다 등기 내용을 더 자세하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한책임조합원이 일반조합원에 대한 감독이 쉽게 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다.
      합자조합 법률제도에 관한 양국의 차이는 주로 양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참고하고 자국의 경제를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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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引言
      • II. 中國有限合?企業法律制度的主要內容
      • III. 韓國有限合?企業法律制度的主要內容
      • IV. 中韓兩國有限合?企業法律制度的比較
      • ABSTRACT
      • I. 引言
      • II. 中國有限合?企業法律制度的主要內容
      • III. 韓國有限合?企業法律制度的主要內容
      • IV. 中韓兩國有限合?企業法律制度的比較
      • 참고문헌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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