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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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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3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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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새로운 의료행위의 의학적 적용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법의 사전예방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새로운 의료행위의 의학적 적용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법의 사전예방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입법당시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통합적 논의를 거치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다. 골수이식과 제대혈 이식 그리고 말초혈이식에 대한 경우도 그러한 작업하에 법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정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및 말초혈이식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었다. 물론 이러한 입법방식은 골수이식에 대해서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상의 복잡성 등에서 조금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연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통합적인 법의 제정으로 ①현행「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②말초혈이식에 대한 법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③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말초혈이식 등 이들 이식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④이들 물질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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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ot easy or even impossible to cope legislatively and timely with the dramatic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medical application of medical behavior. However, considering the preventive aspect of law, it is necessary to have syntheti...

      It is not easy or even impossible to cope legislatively and timely with the dramatic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medical application of medical behavior. However, considering the preventive aspect of law, it is necessary to have synthetic debates after sufficient screenings in case it is being or could be social problems at the time of legislations. it should be legislated thorough the process as above for bone-marrow transplantations, umbilical blood transplantations and periphery blood transplantations.
      Basically, it should have been legislated as the type of 「Act on the Transplant and Research of Hematopoietic Stem Cells」including bonemarrow transplantations, umbilical blood transplantations and periphery blood transplantations after enough considerations at the time of legislating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search of umbilical blood」. Needless to say, the legislative method like above has a little problems in legislative complex to revise the contents of existing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in the bone-marrow transplantations, but it could be fixed.
      The Act on the transplant and research of Hematopoietic Stem Cells, the synthetic law, has several advantages. The advantages are as follows. ①It can solve the problems about the system of existing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②It can complement the legal faults of periphery blood transplantations, ③It can activate the active research and usage on the unique functions of bone-marrow transplantations, umbilical blood transplantations and periphery blood transplantations, ④It can establish the synthetic management systems on thes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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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골수기증 및 이식의 현황과 조혈모세포이식 절차
      • Ⅲ.「장기이식법」상의 골수이식의 위치
      • Ⅳ. 제대혈이식 및 말초혈이식에 대한 입법현황과 문제점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골수기증 및 이식의 현황과 조혈모세포이식 절차
      • Ⅲ.「장기이식법」상의 골수이식의 위치
      • Ⅳ. 제대혈이식 및 말초혈이식에 대한 입법현황과 문제점
      • Ⅴ. 이른바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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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영민,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4 : 2004

      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제대혈연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 2009

      3 이영호, "제대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의료법학회 13 (13): 41-62, 2005

      4 송영민, "제대혈관리법안의 검토와 문제점" 한국법학회 (29) : 473-497, 2008

      5 송영민, "제대혈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3 : 2003

      6 오영근, "장기수급의 형법적 문제점" 대한의학회 1998

      7 보건복지부위원 수석전문위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3

      8 송영민, "사체 및 인체로부터 파생된 물질의 귀속권자" 대한의료법학회 4 (4): 2003

      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골수기증희망자 등록 및 검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1

      10 이연희, "골수기증DB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05

      1 송영민,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4 : 2004

      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제대혈연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 2009

      3 이영호, "제대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의료법학회 13 (13): 41-62, 2005

      4 송영민, "제대혈관리법안의 검토와 문제점" 한국법학회 (29) : 473-497, 2008

      5 송영민, "제대혈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3 : 2003

      6 오영근, "장기수급의 형법적 문제점" 대한의학회 1998

      7 보건복지부위원 수석전문위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3

      8 송영민, "사체 및 인체로부터 파생된 물질의 귀속권자" 대한의료법학회 4 (4): 2003

      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골수기증희망자 등록 및 검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1

      10 이연희, "골수기증DB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05

      11 藤倉徹也, "医事事件において医療ガイドラインの役割" 判例タイムズ 2009

      12 "http://www.konos.go.kr/"

      13 "http://www.kmdp.or.kr/"

      14 "http://cafe.naver.com/ucbmuseu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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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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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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