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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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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표면적으로 보면 동일한 무형문화재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은 균형있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다.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근본적 차이와 사회구조적 차이는 곧 전승 여건의 차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당해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기있는 종목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사회적 명예를 얻을 수는 있으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이후에도 여전히 주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열악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단체종목은 개인종목과 구분되어 특별한 관리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무형문화재 관리정책은 획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에서 ‘빗나간 정책’ 또는 ‘보존 정책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책의 고안 및 실행단계에서 전승현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핵심은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승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종목의 특성과 전승현황에 맞는 관리, 지원정책이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예능분야 음악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들에 천착하여 개인종목과 단체종목간의 예술적 변별성과 사회구조적 차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적 시점에서 무형문화재 정책의 개선과제 및 대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예능분야 단체종목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책의 문제로 1) 전승현장의 실태와 괴리된 정책과 관리행정, 2) 전승지원금의 획일적 운영, 3) ‘탈맥락화’와 ‘탈원형화’를 부추기는 정책운영, 4) 전승현장의 종목간 불균형과 경제적 양극화 양상을 꼽았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개선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청이 지정종목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전승지원금과 공개행사지원금의 차등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운영방안으로 활동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활성화 단체종목의 전승기반 지원을 특별히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수교육관의 독립성 보장, 전수교육관의 교육시설 인증, 보유단체의 ‘사무국’ 설치 권장 및 전승지원금 사용목록에 ‘사무비’ 항목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보유자와 전수조교에게 편중된 전승활동비 지원을 이수자와 전수자까지로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특히 실질적인 전승활동력이 입증되는 단체종목 이수자와 전수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넷째,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자간 문화재 보호정책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다섯째, 전승인력에 대한 명칭개선의 필요성을 논하여 현재의 ‘보유자’를 ‘인간문화재’로, ‘전수교육조교’로 통합된 준보유자, 전수조교의 명칭을 과거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문화재단체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1) 전승인력의 인식제고와 전승구조의 합리화, 2) 자율적 상호 협력 및 감독 체제 마련, 3) 사무․기획능력 강화, 4) 자생적 전승기반 구축을 위한 대중성․사회성 강화 등 이상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자의 경험과 구체적인 현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다.

      미흡하나마 이상의 연구가 향후 과거보다 발전적인 문화재 정책 강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해소되고, 기존 비활성화 단체종목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보급․선양 활동을 전개하는 자생성 강한 문화재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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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표면적으로 보면 동일한 무형문화재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은 균형있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다.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근본적 차이와 사회구조적 ...

      국 문 초 록

      표면적으로 보면 동일한 무형문화재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은 균형있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다.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근본적 차이와 사회구조적 차이는 곧 전승 여건의 차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당해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기있는 종목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사회적 명예를 얻을 수는 있으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이후에도 여전히 주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열악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단체종목은 개인종목과 구분되어 특별한 관리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무형문화재 관리정책은 획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에서 ‘빗나간 정책’ 또는 ‘보존 정책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책의 고안 및 실행단계에서 전승현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핵심은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승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종목의 특성과 전승현황에 맞는 관리, 지원정책이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예능분야 음악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들에 천착하여 개인종목과 단체종목간의 예술적 변별성과 사회구조적 차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적 시점에서 무형문화재 정책의 개선과제 및 대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예능분야 단체종목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책의 문제로 1) 전승현장의 실태와 괴리된 정책과 관리행정, 2) 전승지원금의 획일적 운영, 3) ‘탈맥락화’와 ‘탈원형화’를 부추기는 정책운영, 4) 전승현장의 종목간 불균형과 경제적 양극화 양상을 꼽았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개선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청이 지정종목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전승지원금과 공개행사지원금의 차등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운영방안으로 활동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활성화 단체종목의 전승기반 지원을 특별히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수교육관의 독립성 보장, 전수교육관의 교육시설 인증, 보유단체의 ‘사무국’ 설치 권장 및 전승지원금 사용목록에 ‘사무비’ 항목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보유자와 전수조교에게 편중된 전승활동비 지원을 이수자와 전수자까지로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특히 실질적인 전승활동력이 입증되는 단체종목 이수자와 전수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넷째,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자간 문화재 보호정책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다섯째, 전승인력에 대한 명칭개선의 필요성을 논하여 현재의 ‘보유자’를 ‘인간문화재’로, ‘전수교육조교’로 통합된 준보유자, 전수조교의 명칭을 과거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문화재단체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1) 전승인력의 인식제고와 전승구조의 합리화, 2) 자율적 상호 협력 및 감독 체제 마련, 3) 사무․기획능력 강화, 4) 자생적 전승기반 구축을 위한 대중성․사회성 강화 등 이상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자의 경험과 구체적인 현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다.

      미흡하나마 이상의 연구가 향후 과거보다 발전적인 문화재 정책 강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해소되고, 기존 비활성화 단체종목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보급․선양 활동을 전개하는 자생성 강한 문화재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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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 차례>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제목 차례>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기존 연구 검토 4
      • 3. 연구방법 7
      • Ⅱ. 무형문화재 개념과 보전정책 9
      • 1.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제도 9
      • 1) 무형문화재 개념 9
      • 2) 무형문화재 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변화 12
      • 2. 무형문화재 관리 정책과 행정 14
      • 3.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제도 15
      • 1) 무형문화재 지정 원칙 및 절차 15
      • 2) 지정 종목 16
      • 3) 전승구조 18
      • Ⅲ. 예능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의 현황과 문제 21
      • 1. 예능분야 무형문화재 종목 현황 21
      • 2. 예능분야 음악종목 무형문화재의 특성과 문제 23
      • 1) 음악종목의 무형문화재 유형 23
      • 2) 음악 종목의 특성과 문제점 24
      • Ⅳ. 예능분야 무형문화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2
      • 1. 예능분야 단체종목 무형문화재의 현실과 문제점 32
      • 1) 전승현장의 실태와 괴리된 정책과 관리행정 32
      • 2) 전승지원금의 획일적 운영 35
      • 3) ‘탈맥락화’․‘탈원형화’를 부추기는 정책운용 37
      • 4) 전승현장의 문제 40
      • 2. 현장 중심의 예능분야 무형문화재 정책 개선방안 43
      • 1) 전승지원금․공개행사지원금의 차등지원과 활동평가 시스템 도입 43
      • 2) 비활성화 단체종목의 전승기반 지원 강화 50
      • 3)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문화재 정책 업무 연계 강화 55
      • 4) 관계부처와 행정종사자의 탈권위주의 58
      • 5) 전승인력의 명칭 개선 60
      • 6) 문화재단체의 개선방향 63
      • Ⅴ. 결 론 72
      • 참고문헌 74
      • 부 록 76
      • <표 차례>
      • <표 1>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분야별 지정 종목 현황(2009. 5. 31. 기준 ) 17
      • <표 2>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별 지정 종목 현황(2009. 5. 31. 기준 ) 21
      • <표 3> 분야별 전승자 현황 22
      • <표 4>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 음악종목 목록(2009. 5. 31. 기준) 23
      • <표 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현황(2009. 5. 31. 기준) 36
      • <표 6>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및 기획공연에 관한 지원현황 45
      • <표 7> 2009년 필봉농악 정월대보름굿 행사 프로그램 47
      • <표 8> 2009년 제28회 필봉농악 정월대보름굿 발표회 예산표 48
      • <그림 차례>
      • <그림1> 전승지원금 차등 배정을 위한 평가시스템 체계화 및 적용과정 도표 50
      • <그림2> 필봉농악보존회 조직도 68
      • <그림3> 평택농악보존회 조직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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