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9조 면책의 사유로서 장애는 그 개념이 어떤 국내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표현 자체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국 법원은 자국의 유사한 법적 개념 으로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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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대구대학교) ; Hyon-sok O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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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불가항력 ; 이행곤란 ; 면책 ; impediment ; force majeure ; hardship ; exemption.
320
KCI등재
학술저널
23-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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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9조 면책의 사유로서 장애는 그 개념이 어떤 국내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표현 자체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국 법원은 자국의 유사한 법적 개념 으로부터 추...
CISG 제79조 면책의 사유로서 장애는 그 개념이 어떤 국내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표현 자체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국 법원은 자국의 유사한 법적 개념 으로부터 추론하여 불이행당사자의 면책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CISG의 주석에 따르면 장애는 각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이행곤란, 목적달성불능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CISG의 장애가 추구하는 목적을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 지 아니하는 문제는 CISG 제7조에 따라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으로서 PICC는 장애에 대응되는 법리로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규정 하고 있다. 특히 PICC는
이행곤란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면책기준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또한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불이행과 이행의 장에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계약의 해소와 계약의 유지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CISG의 장애와 PICC의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CISG와 PICC의 상호관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notions about impediment. There are different legal notions about it such as force majeure, hardship, frustration in domestic legal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c...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notions about impediment.
There are different legal notions about it such as force majeure, hardship, frustration in domestic legal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requirements between ‘impediment’ in CISG and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PICC and then present relationship among these legal notions. The analytic data are CISG, PICC and related legal cases and specially review about applicability of cases.
Results : The most of the related research results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impediment’ of CISG is interpretative problems. Although CISG intend to unify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laws, it makes more confused result to use impediment. The PICC make the matter of impediment clear. Conclusions : If there are satisfied the legal requirements of ‘impediment’, it could be exempted form liability for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The legal requirements are uncontrollability, unforeseeability and unavoidability. These requirements have to be piled up one on another. The PICC enact force majeure and hardship separately and also the PICC can be expected to serve as legal instruments for the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of CISG article 79.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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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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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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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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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