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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Behaviors of Obstruction of a Police Official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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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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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예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주취자들에 의한 욕설과 폭행, 음주측정 거부와 도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로 나타나 경찰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검찰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한 뒤, 동년 4월부터 9월까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사범 112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2013년 1년 동안 구속, 기소된 786명보다 43%나 증가한 것이다.
      우리 형법 제136조 ①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의 경시 풍조가 증가하고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서 과연 선진 미국에서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제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보통 미국의 경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다 보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난동, 지시 위반 등은 실제로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경찰관들의 강력한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허위신고, 난동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인 틀안에서의 강력한 처벌과 경찰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대응 방식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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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를 위한 사법방해
      • Ⅲ.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벌 및 유형력 사용의 근거
      • Ⅳ.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경찰관 유형력(무력·폭력) 행사의 한계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를 위한 사법방해
      • Ⅲ.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벌 및 유형력 사용의 근거
      • Ⅳ.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경찰관 유형력(무력·폭력) 행사의 한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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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진모, "퍼거슨 사태로 본 美 경찰시스템"

      2 나욱진, "미국의 사법정의 방해 법제(허위진술죄 및 사법방해죄 중 증거인멸을 중심으로)" 법무연수원 26 : 2011

      3 박미숙,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4 Ronaldo V. Del. Carmen, "미국 형사소송법" 吉安社 1999

      5 법무부, "독일형법" 동광문화사 2008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8 김대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Ⅰ)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법무연수원 2011

      9 이희선,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 13 (13): 179-198, 2011

      10 조석완, "공무집행방해행위와 경찰활동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2008

      1 장진모, "퍼거슨 사태로 본 美 경찰시스템"

      2 나욱진, "미국의 사법정의 방해 법제(허위진술죄 및 사법방해죄 중 증거인멸을 중심으로)" 법무연수원 26 : 2011

      3 박미숙,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4 Ronaldo V. Del. Carmen, "미국 형사소송법" 吉安社 1999

      5 법무부, "독일형법" 동광문화사 2008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8 김대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Ⅰ)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법무연수원 2011

      9 이희선,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 13 (13): 179-198, 2011

      10 조석완, "공무집행방해행위와 경찰활동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2008

      11 대검찰청, "공무집행관련 보도자료, 2014. 11. 17"

      12 신현기, "경찰학 사전" 법문사 2012

      13 박승환, "司法妨害罪 導入論 - 搜査節次에서의 虛僞陳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8 (58): 110-148, 2009

      14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part-I/chapter-73"

      15 "United States v. Thomas, 916 F. 2d 647, 651 n.3(11th Cir)"

      16 "U.S. v. Cohen, D.C.Conn. 1962, 202 F. Supp. 587"

      17 "Ryder v. City of Topeka, 814 F. 2d 1412(10th Cir)"

      18 Robert E. Cleary, Jr, "Molnar Georgia Criminal Law - Crimes and Punishments"

      19 "Model Penal Code and Commentaries"

      20 "Graham v. Connor, 490 U.S. 386"

      21 "Garrett v. State, 184 Ga. App. 715, 362 S.E.2d 423"

      22 "Evans v. State, 198 Ga. App. 551, 402 S.E.2d 323"

      23 "Duke v. State, 205 Ga. App. 689, 423 S.E.2d 427"

      24 "Curtis v. State, 275 Ga. 576, 571 S.E.2d 376"

      25 "Curtis v. State, 275 Ga. 576, 571 S.E.2d 376"

      26 K. F. Brickey, "Corporate and White Collar Crime" 1995

      27 R. V. del Carmen, "Civil Liabilities in America Policing" Prentice-Hall 1991

      28 "Black’s Law Dictionary" 2009

      29 "Beard v. State, 151 Ga. App. 724, 261 S.E.2d 404"

      30 "Basu v. State, 228 Ga. App. 591, 492 S.E.2d 329"

      31 "(허핑턴포스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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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
      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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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2 0.79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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