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상법(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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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7-10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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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상법(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상법(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불금청구권(자배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불금청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익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효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가불금제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불금청구권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가불금 지급책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그 외 보험금등의 지급범위 및 정부보장사업에서의 가불금청구권의 행사여부 등 관련 쟁점으로 인한 다툼이 많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가불금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불금청구권의 인정근거, 지급범위, 법적성질 및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가불금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가불금액의 지급방법을 현행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범위에서의 정률제에서 한도금액 구간별 정액제로 변경할 필요성과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protect traffic accident victims who couldn"t have appropriate compensation from the inflictor, the direct right of action in liability insurance was established by Commercial Law(Article 724) and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To protect traffic accident victims who couldn"t have appropriate compensation from the inflictor, the direct right of action in liability insurance was established by Commercial Law(Article 724) and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Article 10). Besides,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was established by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Article 11) to tighten up on the victim’s right when liability of compensation or amount of indemnity aren"t exactly decided from car accident immediately.
However, the people are not familiar with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in spite of it’s usefulness as a key element of compensation system, so this is ineffective to the victim of traffic accident. Even if the people knew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they couldn"t exert this right because of several disputes such as payment obligation of insurers who don"t hav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traffic accident, range of payment about medical expenses and other indemnities, possibility of exerting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in case of the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and so on.
Therefore, this article looked through the direct right of action to understand the temporary payments right, and then this paper centrically examined background, basis of acknowledge, range of payment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and analyzed points in dispute related with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Furthermore, this article intended to focus on the need for change of the method of payment for the temporary payments right from a fixed rate system to a fixed sum system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definite and detailed guidelines for the insurer"s liability of compens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판" 법문사 1999
2 강재철,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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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덕조,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 상법 제724조 제1항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의 비판 -" 한국상사법학회 26 (26): 337-359, 2008
6 정진옥,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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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문재, "자동차손해보상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1)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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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성태, "상사판례연구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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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鈴木潔, "註解 交通損害賠償法" 青林書院新社 1982
27 武田昌之,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における直接請求權再考"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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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13세이상 피해자대상 강제추행범죄(상해없음)의 적합성 평가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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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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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