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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baby's right to life: around a matter of abandonment of baby and baby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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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4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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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베이비박스는 중세 때 양육이 곤란한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시설과 고아원 담장에 설치되었던 전통에서 시작하여 2000년 전후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되었다. 국내 유...

      베이비박스는 중세 때 양육이 곤란한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시설과 고아원 담장에 설치되었던 전통에서 시작하여 2000년 전후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되었다. 국내 유일의 베이비박스가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도 입양특례법으로서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영아유기가 급증하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영아의 수도 급증하였다. 베이비박스 이용행위와 영아유기의 문제점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는 행위는 영아유기죄의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영아를 유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맡길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 베이비박스가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권 보호의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영아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국가가 부모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정 내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직접 급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 혼인과 가족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은 친생모의 자기결정권과 동시에 영아의 친생부모를 알권리와 친생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 등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보장한다. 전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독일과 체코에서 익명출산과 비밀출산을 법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아의 복리 증진과 친생모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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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bybox is a place where people can bring babies, usually newborn, and leave them anonymously in a safe place to be found and cared for. This kind of arrangement was common in the Middle Ages and since 2000 has come into use in many countries. Babybox...

      Babybox is a place where people can bring babies, usually newborn, and leave them anonymously in a safe place to be found and cared for. This kind of arrangement was common in the Middle Ages and since 2000 has come into use in many countries. Babybox are usually in hospitals or social centers or churches. In Korea, there is only one babybox since 2009 and cases of abandonment of baby has increased rapidly since starting adoption permit system b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 inquired into the matter of using babybox and abandonment of baby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In summary the matter of using babybox has no illegality of abandonment of baby. Babybox is the matter of baby's right to life because babybox performs a function as a last resort for person who cannot bring up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control. Nation and parents shall take collectively responsibility for bringing up baby.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s the request of constitutional law,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determining and forming a life of marriage and family for oneself. The freedom guarantees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Legislation cases of Germany and Czech Republic is full of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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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숙,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 법학연구원 24 (24): 159-184, 2014

      2 노충래, "헤이그 입양협약과 관련된 아동복지의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 16 (16): 309-340, 2012

      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0판" 집현재 2014

      4 김경준,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청소년개발원 2014

      5 이철호, "입양특례법과 입양의 인권 문제" 2013

      6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법학연구소 22 (22): 59-85, 2014

      7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89-137, 2014

      8 서종희,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한국가족법학회 28 (28): 75-98, 2014

      9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4 (54): 315-341, 2013

      10 정창록,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 논쟁" 한국의료윤리학회 15 (15): 133-148, 2012

      1 윤진숙,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 법학연구원 24 (24): 159-18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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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0판" 집현재 2014

      4 김경준,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청소년개발원 2014

      5 이철호, "입양특례법과 입양의 인권 문제" 2013

      6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법학연구소 22 (22): 59-85, 2014

      7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89-137, 2014

      8 서종희,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한국가족법학회 28 (28): 75-98, 2014

      9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4 (54): 315-341, 2013

      10 정창록, "베이비 박스의 도덕성 논쟁" 한국의료윤리학회 15 (15): 133-148, 2012

      11 신옥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5 (25): 331-367, 2014

      12 김효진,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34) : 127-153, 2011

      13 윤은영, "국내 입양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미국의 입양제도를 중심으로" 30 (30): 2013

      14 "국내 아동인권의 현재와 미래" 2014

      15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3년, 우리들의 영아는 안전한가?" 2015

      16 장병주,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개정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1) : 501-532, 2013

      17 이화숙, "가족, 사회와 가족법" 세창출판사 2012

      18 Robert E. Olphant, "Nancy ver Steegh, Family law" Aspen publishers 2004

      19 Michael Freeman, "Law and Bioethics - Current Legal Issues 2008volume 11"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0 "Krankenhaus Waldfriede e.V., Anonyme Geburten/ Babyklappe"

      2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Infant safe haven laws"

      2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le, "Fragen und Antworten zum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Bureau"

      23 Joelle Coutinho, "Anonyme Geburt und Babyklappen in Deutschland - Fallzahlen, Angebote, Kontexte"

      24 Jill Black, "A practical approach to Famil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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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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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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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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