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문으로 분리하여,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였다. 그리고 관련 개별법으로는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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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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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학술저널
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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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으로 분리하여,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였다. 그리고 관련 개별법으로는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
간부문으로 분리하여,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였다. 그리고 관련 개별법으로는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이 있다. 또한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1), 관련 개별법으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감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 국가기관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두고, 개인정보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