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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목본류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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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870240

      • 저자
      • 발행사항

        용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712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경기도

      • 형태사항

        [3장]60p.,[5p.]: 삽화; 30cm.

      •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남춘
        참고문헌 :p.44. 서지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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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도로공사 및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비탈면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비탈면 녹화공사는 아직까지 조기 녹화에만 급급하여 외래도입초종위주로 시공하여 비탈면의 붕괴방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비탈면에서는 목본류의 뿌리가 토양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비탈면의 붕괴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데 목본류의 경우에는 초본류 및 한지형 잔디류에 비해 생장이 어려워 조기에 피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탈면의 경우에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에따라 녹화업체를 선정하여 비탈면을 녹화하도록 제정 되어져 있는데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에서 목본류를 판정기준은 도로 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녹화후 1년 이내에 목본류 개체수를 판정시 1㎡당 2~5본 이상이 되면 목본성립본수가 만점을 받게 되어있다.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 시험시공지의 판정처럼 목본군락의 수림대를 이뤄 토양의 안정을 확보한 대지산의 목본류를 녹화 후 1년차의 조사결과 1㎡당 평균 42본의 개체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현재의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의 평가기준과 비교해 보면 너무 낮은 판정기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지산 우수 복원 비탈면의 목본류의 개체수 및 상대우점치 분석결과를 표본으로 삼아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의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진 시험시공지의 목본류 개체수 및 상대우점치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의 목본성립본수 적정 평가기준과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수 비탈면 대상지인 대지산을 조사 분석해본 결과 동, 서, 남, 북 4사면의 상대우점치를 분석해본 결과 녹화후 1년차 목본류의 상대우점치 56.70이 1년, 2년, 3년차, 10년차의 평균 상대우점치 57.63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수 복원 비탈면 분석 결과 1년차에 조성된 목본류의 상대우점치 56.70값을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목본류 1본의 평균 상대우점치값인 5.54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10.23의 본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 복원 비탈면의 경우 목본군락형을 목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시험시공지의 평가기준중 목본군락형의 목본성립본수 평가기준을 10본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2.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기존의 목본성립본수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목본군락형의 기준 5본을 100%로 봤을때 초본목본혼합형은 목본군락형의 60%인 3본, 초본위주형은 40%인 2본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복원목표중 목본군락형의 판정기준을 10본으로 하였을 때, 초본목본혼합형은 목본군락형의 60%인 6본, 초본위주형은 40%인 4본의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평가기준보다 2배가 된다. 기존의 평가기준과 제안 후 평가기준으로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목본성립본수를 판정해 보면 기존의 기준에서는 10점이 60개 5점이 2개로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안 후 평가기준으로 평가 해보면 10점이 32개 7점이 18개 5점이 12개로 변별력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제안된 기준으로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목본성립본수를 판정한다면 기존의 판정기준보다 변별력있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으로서 목본류의 생장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시험시공지의 토양 특성별로 구분하여 제안된 평가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성토토사, 절토토사, 리핑암에서는 전체적으로 목본류의 개체수 및 목본성립본수 평가점수가 양호하였으나 발파암의 경우는 목본류의 개체수 및 목본성립본수 평가점수가 다른 토양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발파암의 경우 초본위주형의 복원목표가 적용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도로비탈면 녹화공사 시험시공지의 목본성립본수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수 비탈면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와 기후환경이 비슷한 중부지방의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 조사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남부지방의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현황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을 수 있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가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목본성립본수 판정기준을 제안하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부지방을 포함한 보다 많은 우수 비탈면 대상지를 선정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의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도로공사 및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비탈면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비탈면 녹화공사는 아직까지 조기 녹화에만 급급하여 외래도입초종위주로 시공...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도로공사 및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비탈면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비탈면 녹화공사는 아직까지 조기 녹화에만 급급하여 외래도입초종위주로 시공하여 비탈면의 붕괴방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비탈면에서는 목본류의 뿌리가 토양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비탈면의 붕괴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데 목본류의 경우에는 초본류 및 한지형 잔디류에 비해 생장이 어려워 조기에 피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탈면의 경우에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에따라 녹화업체를 선정하여 비탈면을 녹화하도록 제정 되어져 있는데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에서 목본류를 판정기준은 도로 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녹화후 1년 이내에 목본류 개체수를 판정시 1㎡당 2~5본 이상이 되면 목본성립본수가 만점을 받게 되어있다.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 시험시공지의 판정처럼 목본군락의 수림대를 이뤄 토양의 안정을 확보한 대지산의 목본류를 녹화 후 1년차의 조사결과 1㎡당 평균 42본의 개체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현재의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의 평가기준과 비교해 보면 너무 낮은 판정기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지산 우수 복원 비탈면의 목본류의 개체수 및 상대우점치 분석결과를 표본으로 삼아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의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진 시험시공지의 목본류 개체수 및 상대우점치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의 목본성립본수 적정 평가기준과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수 비탈면 대상지인 대지산을 조사 분석해본 결과 동, 서, 남, 북 4사면의 상대우점치를 분석해본 결과 녹화후 1년차 목본류의 상대우점치 56.70이 1년, 2년, 3년차, 10년차의 평균 상대우점치 57.63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수 복원 비탈면 분석 결과 1년차에 조성된 목본류의 상대우점치 56.70값을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목본류 1본의 평균 상대우점치값인 5.54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10.23의 본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 복원 비탈면의 경우 목본군락형을 목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시험시공지의 평가기준중 목본군락형의 목본성립본수 평가기준을 10본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2.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기존의 목본성립본수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목본군락형의 기준 5본을 100%로 봤을때 초본목본혼합형은 목본군락형의 60%인 3본, 초본위주형은 40%인 2본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복원목표중 목본군락형의 판정기준을 10본으로 하였을 때, 초본목본혼합형은 목본군락형의 60%인 6본, 초본위주형은 40%인 4본의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평가기준보다 2배가 된다. 기존의 평가기준과 제안 후 평가기준으로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목본성립본수를 판정해 보면 기존의 기준에서는 10점이 60개 5점이 2개로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안 후 평가기준으로 평가 해보면 10점이 32개 7점이 18개 5점이 12개로 변별력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제안된 기준으로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목본성립본수를 판정한다면 기존의 판정기준보다 변별력있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으로서 목본류의 생장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시험시공지의 토양 특성별로 구분하여 제안된 평가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성토토사, 절토토사, 리핑암에서는 전체적으로 목본류의 개체수 및 목본성립본수 평가점수가 양호하였으나 발파암의 경우는 목본류의 개체수 및 목본성립본수 평가점수가 다른 토양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발파암의 경우 초본위주형의 복원목표가 적용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도로비탈면 녹화공사 시험시공지의 목본성립본수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수 비탈면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와 기후환경이 비슷한 중부지방의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 조사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남부지방의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현황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을 수 있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가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의 목본성립본수 판정기준을 제안하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부지방을 포함한 보다 많은 우수 비탈면 대상지를 선정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의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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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 II. 연구사 3
      • 2.1 비탈면의 녹화공사의 목본류에 관한 연구 3
      • I.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 II. 연구사 3
      • 2.1 비탈면의 녹화공사의 목본류에 관한 연구 3
      • 2.2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관한 연구 4
      • III. 연구의 방법 5
      • 3.1 표본 비탈면 선정 5
      • 3.2 도로비탈면 시험시공지 선정 7
      • 3.3 식생조사 방법 10
      • 3.4 상대우점치 분석 10
      • 3.5 시험시공지 목본류 판정 11
      • IV. 결과 및 고찰 13
      • 4.1 표본 비탈면 조사 및 분석 결과 13
      • 4.2 도로 비탈면 시험시공지 조사 및 분석 결과 19
      • 4.3 시험시공지 목본류 판정 제안 38
      • Ⅴ. 결론 42
      • Ⅵ. 참고문헌 44
      • Ⅶ. 부록 45
      • Abstract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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