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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체계에 있어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행정법학적 검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의 조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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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5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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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통합 특별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

      이 논문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통합 특별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에 규정된 지방자차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 논의한 지 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 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첫째 인구가 적은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시의 구(區)안전관리위원회, 구(區)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재 난관리체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의 또 하나의 핵심관건인 군단위 기 초자치구를 통합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 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문제는 전술한 신속성의 원칙을 담보하는 근거리 행정의 원칙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자칫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에 위험을 감수한 효율성의 추구의 문제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연은 고려의 여지를 낳는 다”5)는 법언을 상기하여 “편리를 위한 위험의 감수”가 아니라 “불편을 감수한 안전의 확보”가 방재행정법 학의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6) 국가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령의 묶음인 재난방재행정관 련 법령도 행정법학의 큰 줄기로서 행정법학의 핵심적 이데올로기인 “공익과 사익의 형량”, “민주와 능률의 추구”의 문제를 도외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잘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구역의 개편 논의에 있어서 담론해 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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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입법과정
      • Ⅲ.국회에서 대안입법 제안 이유
      • Ⅳ.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대안입법의 주요내용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입법과정
      • Ⅲ.국회에서 대안입법 제안 이유
      • Ⅳ.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대안입법의 주요내용
      • Ⅴ.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행정법의 규정
      • 1.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3. 인명구조와 헬기의 사용 및 재난현장지휘를 위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4.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 5. 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 6. 재난현장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의 보고절차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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