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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경영분규에 대한 국가 개입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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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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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 25조의3조(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의 규정이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란 곧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식이사체제로의 전...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 25조의3조(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의 규정이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란 곧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식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식이사체제로의 전환은 곧 학교법인의 운영주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학교운영상의 비리나 경영분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시이사체제를 거쳐 곧바로 사립대학의 경영주체의 변동으로 귀결되는「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방안의 의미는 곧 학교법인의 운영진의 교체라는 점에서 그 헌법적 근거와 정상화 방안으로서의 정식이사의 선임방식과 절차의 규명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제도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 그리고 그 운영주체인 이사들의 사학의 자유, 즉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조는 설립자 및 그 설립자로부터 법인운영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학교법인의 운영권 및 이사회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미연방법원의 Dartmouth대학 사건은 대학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대학이사회로부터 New Hampshire주 정부로 이관시킴으로써 사립대학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의 한계를 다룬 사건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주체의 변경을 초래해가면서까지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제고를 위한 법적장치를 제도화한 우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의 규정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동 사건의 분석은 우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조(임시이시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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