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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이행체계 구축 =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Biosafety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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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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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과 현행 국내법규 및 제도하에서 LMO 교역시 취급절차 및 안전성 승인, 식품사고 등 LMO 피...

      본 연구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과 현행 국내법규 및 제도하에서 LMO 교역시 취급절차 및 안전성 승인, 식품사고 등 LMO 피해 발생시 책임․배상․복구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국제적 교역의 증대로 인해 이로 인한 환경상,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하는 사고 발생시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국제적 책임배상체제의 수립에 대비 및 국내적 이행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에서의 LMO 수출입, 통보, 승인 관련 절차 등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이행법률 제8조상의 사전통보동의절차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 위해성 평가, 위해성 심사에 관한 내용, 표시와 관련한 제도검토 및 무역규범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생물다양성협약(제14조제2항 책임복구체제)과 의정서상의 책임복구체제의 주요항목, 내용 등을 비교, 제시하고 LMO 안전관리 및 책임배상에 대한 국가간․지역간․다자간 국제협약을 비교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유해폐기물 교역에 대한 바젤협약 책임배상의정서, 유럽의 LMO 안전관리체계(유럽공동체조약,GMO 환경방출 지침 등),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제출된 각각의 LMO 책임복구에 관한입법상황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책임복구와 관련한 국내법규 검토 및 모델법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법률, 식품위생법, 무과실책임․제조물책임 등 LMO 식품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현행국내법규와의 연관성 검토하고, 책임복구체제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모델법규 등 법제도적 정비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비롯, 현행 국내법규 및 제도하에서 LMO 교역시 취급절차 및 안전성 승인, 식품사고 등 LMO 피해 발생시 책임ㆍ배상ㆍ복구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국제적 교역의 증대로 인해 이로 인한 환경상,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하는 사고 발생시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국제적 책임배상체제의 수립에 대비 및 국내적 이행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첫째, 국내에서의 LMO 수출입, 통보, 승인 관련 절차 등 관리체계를 검토한다. 이행법률 제8조상의 사전통 보동의절차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 위해성 평가, 위해성 심사에 관한 내용, 표시와 관련한 제도 검토 및 무역규범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생물다양성협약(제14조제2항 책임복구체제)과 의정서상의 책임복구체제의 주요항목, 내용 등을 비교, 제시하고 LMO 안전관리 및 책임배상에 대한 국가간?지역간?다자간 국제협약을 비교검토한다. 여기서는 유해폐기물 교역에 대한 바젤협약 책임배상의정서, 유럽에서의 LMO 안전관리체계(유럽공동체조약, GMO 환 경방출 지침 등),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제출된 각각의 LMO 책임복구에 관한 입법상황 등을 검 토한다. 셋째, 책임복구와 관련한 국내법규 검토 및 모델법규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행법률, 식 품위생법, 무과실책임?제조물책임 등 LMO 식품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현행 국내법규와의 연관성을 검 토하고, 책임복구체제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모델법규 등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제적 정책수단의 개발이라는 국제적 논 의에 기여하고, 국내적 이행체제구축을 위한 국내의 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준수사항 이행 및 후속협상에 기여하고, LMO 식품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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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Korea's implementation mechanisms fo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diversity. Especially it looks at the risk assessment, labelling requirements, and liability and redress scheme. To do this, this study provides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reviews Korea's implementation mechanisms fo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diversity. Especially it looks at the risk assessment, labelling requirements, and liability and redress scheme. To do this, this study provides comparative analysis of risk assessment and labelling requirements in different countries and in Korea. The WTO compatibility is also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Protocol and the Korean implementing laws. As to the proposed liability and redress regime unde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diversity, several core elements for the regime a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those listed in the 1999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These are (1) scope of the rules and procedures; (2) channeling of liability; (3) legal standing; (4) definition of damage; (5) standard of care; (6) ancillary sources of compensation; (7) limitation of liability; (8) financial guarantees; and (9)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Korea has given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of liability and redress in the context of LMOs trade. As the Protocol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soon, Korea needs to develop appropriate implementing domestic mechanisms for the Biosafety Protocol. Establishing an adequate domestic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chanisms not only to comply the Protocol but to ensure safety of LMOs in general. A major component of this study is focused on a comparision of relevant legis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analysis of current laws related to the accidents arising from LMOs trade, such as product liability laws, food safety laws, liability provisions in some environmental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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