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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감사 민영상이 충청도 목화 농사의 흉년에 대해 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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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議政府啓: “忠淸監司閔泳商, 備陳綿農失稔之狀, 仍請‘道內各邑軍布, 以木上納條, 自今年十月至明年九月, 兵曹各衙門三分二代納; 親軍營砲保, 限折半代納; 舒川等七邑各軍布, 以苧上納者, 亦許限明秋代納事, 令廟堂稟處’矣。 綿農之因旱被損, 勢所不免, 而較諸兩南, 頗有勝焉。 矧今京營軍需之十分枵罄者乎? 然而窮蔀事勢, 不容不存恤。 兵曹各營, 限五分一, 許代各司純錢, 砲保所重尤別, 置之, 七邑苧布, 依所請代納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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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政府啓: “忠淸監司閔泳商, 備陳綿農失稔之狀, 仍請‘道內各邑軍布, 以木上納條, 自今年十月至明年九月, 兵曹各衙門三分二代納; 親軍營砲保, 限折半代納; 舒川等七邑各軍布, 以苧上納者...

      議政府啓: “忠淸監司閔泳商, 備陳綿農失稔之狀, 仍請‘道內各邑軍布, 以木上納條, 自今年十月至明年九月, 兵曹各衙門三分二代納; 親軍營砲保, 限折半代納; 舒川等七邑各軍布, 以苧上納者, 亦許限明秋代納事, 令廟堂稟處’矣。 綿農之因旱被損, 勢所不免, 而較諸兩南, 頗有勝焉。 矧今京營軍需之十分枵罄者乎? 然而窮蔀事勢, 不容不存恤。 兵曹各營, 限五分一, 許代各司純錢, 砲保所重尤別, 置之, 七邑苧布, 依所請代納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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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영인본】 2책 305면 高宗 25卷, 25年( 1888 戊子 / 청 광서(光緖) 14年) 9月 28日 丙子

      【영인본】 2책 305면
      高宗 25卷, 25年( 1888 戊子 / 청 광서(光緖) 14年) 9月 28日 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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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민영상(閔泳商)이 목화 농사가 흉년든 정상을 구체적으로 진달한 장계에서, ‘도내(道內) 각읍(各邑) 군포(軍布)에서 면포로 상납하는 몫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병조(兵曹)의 각 아문(衙門)에 내는 것은 3분의 2를 대납하고, 친군영(親軍營)에 내는 포보(砲保)는 절반을 대납하게 하며, 서천(舒川) 등 7개 고을의 각종 군포에서 모시로 상납하는 것도 내년 가을까지 대납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목화 농사가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건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양남(兩南)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더구나 지금 경영(京營)의 군수품이 완전히 고갈된 형편에서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흉년든 백성들의 형편을 돌봐주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兵曹)와 각영(各營)에 대해서는 5분의 1까지 대납을 허락하고 각사(各司)에는 모두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보는 특별히 중한 것인 만큼 그만두고 7개 고을은 청한 대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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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민영상(閔泳商)이 목화 농사가 흉년든 정상을 구체적으로 진달한 장계에서, ‘도내(道內) 각읍(各邑) 군포(軍布)에서 면포로 상납...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민영상(閔泳商)이 목화 농사가 흉년든 정상을 구체적으로 진달한 장계에서, ‘도내(道內) 각읍(各邑) 군포(軍布)에서 면포로 상납하는 몫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병조(兵曹)의 각 아문(衙門)에 내는 것은 3분의 2를 대납하고, 친군영(親軍營)에 내는 포보(砲保)는 절반을 대납하게 하며, 서천(舒川) 등 7개 고을의 각종 군포에서 모시로 상납하는 것도 내년 가을까지 대납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목화 농사가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건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양남(兩南)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더구나 지금 경영(京營)의 군수품이 완전히 고갈된 형편에서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흉년든 백성들의 형편을 돌봐주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兵曹)와 각영(各營)에 대해서는 5분의 1까지 대납을 허락하고 각사(各司)에는 모두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보는 특별히 중한 것인 만큼 그만두고 7개 고을은 청한 대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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