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별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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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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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5-1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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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별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별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판결된 7건의 하급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 번째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 중에서 법원소송에 이른 요양사고의 유형은 전도, 배회(무단가출), 오연, 노인학대, 이용자간 트러블, 낙상, 케어 부주의(상해)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전원지체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사망과 인관관계), 불법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요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심각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과 교육을 바탕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시던트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위험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요양사고 발생 시 전원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관리매니저(Risk Management Manager)를 선임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judicial precedents on accidents happened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types of accidents and items of disputes in order to find out the measure to prevent the further accidents in the elderly c...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judicial precedents on accidents happened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types of accidents and items of disputes in order to find out the measure to prevent the further accidents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For this study, the research focused on 7 judicial precedents on lawsuits tried in the lower courts which happened from July 2008 when the long-term elderly care insurance took effective to the end of December 2015. The study showed us the followings. First, the types of accidents which happened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in Korea and which led to the lawsuits in the court include the fall, loitering (without notice), dysphasia, elderly harrassment, trouble between users, fall from bed and careless care (injury). Second, the key disputes arising from the judicial precedents on lawsuits related to the care accidents in the elderly care facility include the violation of care obligation, predictability and avoidability, damages due to the delay in prompt care obligation (related to the death) and illegal ac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re should be the actions to prevent the care accidents in the elderly car facilities as follows; the severity of the care accident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shall be educated to the practitioners in the facilities and the risk control system shall be constructed. In addition, for accident prevention, the incident reporting shall be made mandatory. The labor displacement standard shall be strengthened for the care and protection of elderlies having dementia. In addition, when the accident occurs, the prompt care shall be sincerely conducted. Lastly, for the prevention and prompt response to the care accident, a risk management manager shall be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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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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