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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무원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제20대 국회 제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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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2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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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무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2016년 말 기준 150개의 공무원노동조합에 19만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가입해 있을 만큼 공무원노동조합은 외형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

      공무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2016년 말 기준 150개의 공무원노동조합에 19만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가입해 있을 만큼 공무원노동조합은 외형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i) 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도 ‘노동조합 할 권리’의 보장을 외치며 공 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의 개정과 (ii)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iii) 10년 넘게 교착상태에서 빠져 있는 단체교섭 재개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친 노동성향의 정부 출범과 무관하지 않지만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과정에서 노정된 해묵은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관련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조합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가입범위 확대가 핵심 쟁점인데 근무조건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우선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은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부터 허용하고 이후 정당활동과 관련된 기본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 삭제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단체 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불합리하게 장기간 침해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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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As of the end of 2016, more than 190...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As of the end of 2016, more than 190,000 civil servants have joined the 150 civil service unions, so the civil service unions have grown remarkably in appearance. However, (i) Civil servants’ unions are still calling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trade unions, and amending the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that restricts civil service union activities, (ii) ensuring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civil service unions, (iii) ensuring the substantial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esump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that has been inactive for more than 10 years, etc.
      This situation is not irrelevant to the launch of Mun Jae‐in’s government, but it is time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in that it is a longlasting problem that has been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enforcing the law.
      This study focuses on the amendment bills of related laws such as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demands of such civil service unions. With regard to the right to trade unionism,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membership is a key issue, and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ing service public officials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r union.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ime-off system, a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ufficient public consensus has been formed, it was evaluated negatively. Next, regarding the guarantee of political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is study proposed a policy of granting general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to civil servants, and then gradually expanding them to basic rights related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emoval of the prohibition clause of collective activities will be the starting point. Finally, regarding the guarantee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of new unions may be violated for a long time due to delays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a single bargaining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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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Ⅲ.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Ⅳ.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Ⅲ.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Ⅳ.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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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6 : 2008

      2 김인재,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36) : 59-83, 2010

      3 하갑래, "집단적노동관계법(제3판)" 중앙경제 2013

      4 이승협, "직장협의회법을 활용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학연구원 (53) : 189-208, 2016

      5 김인재,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19) : 71-106, 2004

      6 김재훈, "일본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제도와 시사점" 법과사회이론학회 (32) : 285-322, 2007

      7 유병홍, "법외노조의 단체 교섭 :전공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20 (20): 135-163, 2014

      8 김교숙,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주성" 한국노동법학회 (27) : 1-26, 2008

      9 최홍엽,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보호 범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 : 217-244, 2006

      10 김형배, "노동법강의" 박영사 2015

      1 이정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6 : 2008

      2 김인재,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36) : 59-8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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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승협, "직장협의회법을 활용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학연구원 (53) : 189-2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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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배, "노동법강의" 박영사 2015

      11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13

      1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6

      1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6

      14 박종희, "교원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교섭당사자,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3 : 2012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6 오세웅,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단체협약" 한국노동법학회 (54) : 91-129, 2015

      17 행정자치부, "공무원복무제도해설"

      18 이승욱, "공무원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77-113, 2008

      19 김인재,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체계 설계방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6) : 85-116, 2004

      20 김인재,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체계 설계방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6) : 85-116, 2004

      21 김상호,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보장에 관한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12)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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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문무기, "공무원노조 조직․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9 (9): 881-9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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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백종섭,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4 (4): 65-88, 2005

      27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28 이화진, "공무원 단체교섭의 특징과 쟁점 - 복수노조하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35-7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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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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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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