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2020. 2. 28. 시행)에 따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시 축산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되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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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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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5-1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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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2020. 2. 28. 시행)에 따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시 축산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되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2020. 2. 28. 시행)에 따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시 축산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되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509성분이지만,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100성분으로 축산물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한 농약성분수가 적어 축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대상농약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Codex 및 EU에서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농약 중 국내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인 cyflumetofen, fluensulfone, thiodicarb, cycloprothrin, bensultap, spirotetramat, acequinocyl 및 mectin 계열농약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의 분석법을 개발하고, 개발된Benzoylurea 계열 8종 (chlorofluazuron, diflubenzuron, flufenoxuron, hexaflumuron, lufenuron, novaluron, teflubenzuron, triflumuron) 및 Nicotine(cotinine) 분석법의 실험실간 교차검증을 수행하여 표준화된 SOP를 마련하고자 한다. 축산물시료는 대표시료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및 우유의 5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Codex 및 식약처 가이드라에 근거하여 정량한계, 직선성, 정확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였고, 회수율은 정량한계, 정량한계의 10배 및 정량한계 50배의 3개 농도 수준에서 분석법 개발시 5반복으로, 실험실간 교차검증은 3수준 3반복으로 수행하여 분석법 개발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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